강원 양구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용 의원 5분자유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창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경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교육경비지원조례의 당초 취지는 사실상 강제성을 띠기 위해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의 지원을 잘 안 하니까 당시에 1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 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이상을 지원 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교육경비지원조례는 충분히 그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범위 안에서 지원을 안 하니까 법으로라도 지원을 하게끔 했는데 지금 수요가 그 이상으로 됐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더 필요 한 것을 지원 하고자 할 때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부드 럽게 하기 위해서 이 단서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렇다고 저희 의회가 통제권이 없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이 조례제정의 취지에 부합되 는데 예산에 범위가 넘어갔다하더라도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승인이 있는 상 태에서라면 20%, 30%, 40% 지원 하는 것도 저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좋은 뜻이 담겨 질 수 있다 설명은 조금 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환경개선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교육발전에 꼭 필요할 때에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겠 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없이한다. 그랬다면 당연히 저는 반대입니 다. 그러나 의회의 모든 통제 속에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회의를 통해서 걸러 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범위는 정해져 있더라도 초과되는 부분에서만큼 은 개정안 낸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찬성 하는 쪽에 의견을 두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 이대로 원안이 통 과가 안 된다면 좀 전에 개정안을 내신다고 했으니까 개정안을 하든지 아니면 정회를 해서 충분한 토론하던지 잘 조정을 해서 알맞게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