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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미 의원 5분자유발언

167회 제3본회의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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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의원이 휴회를 요청했습니다. 박승용 의원님이나 김철 의원님이 말씀을 하 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결정을 하겠 습니다.

김철 의원님이랑 말씀하신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가져온 조례라면 굳 이 의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할 거라면 박승용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통제 속에서 이 조례가 돼야 된다면 이 조례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 다. 현 조례대로 그냥 나가면 어차피 예산은 의회에 와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없어도 27%를 넘었고 저희한테서 심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 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 하실 때에는 굳이 이 단서조항을 넣어서 할 필 요가 없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승용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교육경비조례에 세액에 비해서 100%, 200%해주고 싶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100년지 대게기 때문에 해주고 싶지만 이런 부 분들이 그쪽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10%했는데 초과된 거니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든200%든 초과를 달성했더라도 우리가 정부의 어떤 정책에 꽤 맞추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실 정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30%든40%든 그러나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게 편편하지 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통제를 하 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균형 있게 안배를 맞추기 위한 이 부분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내놓는 거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김철 의원님이나 정 창수 의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아까 김철 의원님이 정회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토론은 이루어졌으니 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이걸 이렇게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초과지급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추가로 넣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서조항이 없 어도 그냥 의회의 심의만 받으면 초과를 해도 된다는 뜻인데 그 둘 중에 하나 로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을 현재도 하고 있는데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집행부에서 발의하신 “ 초과해서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액을 초과해서 지원가능 하며 ” 를 넣어주신다고 하시면 저희 쪽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초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단서조항 을 넣어서 통과를 하든 어째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우리가 제안하는 이 부분에 대 해서 더 넣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부개정 조례안을 예전대로 한다, 라 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 해주시면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시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