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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건 의원 5분자유발언

245회 제4본회의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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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양구군민은 그동안 남북분단이라는 뼈아픈 현실과 국가안 보 라는 막중한 사명아래 지난 60여 년간 개인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없었고, 영농을 위한 출입조차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만 했으며, 곳곳에 산재한 군사시설로 인한 인 ‧ 허가 행위의 제한과 그에 따른 경제 위축,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 진동 ‧ 비산먼지, 수차례의 피탄 및 오폭사고 등 경제적 ‧ 환경적 ‧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묵묵히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하나밖 에 없는 양구읍 시가지만 보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안대리 비행장은 마을을 양 분하고, 시가지 전체가 비행장 보호구역으로 헬기가 밤낮으로 이착륙을 하고 있 으며, 시가지 남쪽으로는 봉화산 사면을 따라 태풍사격장이 있어, 종종 천둥치는 폭발음과 화염 ‧ 연기가 산을 뒤덮는 것을 시가지에서 내려다 볼 수 밖에 없는 실 정이며, 곳곳에 산재한 군부대와 시설물들은 지역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 고 있습 니다. 이로 인해 양구군은 정주여건이 불편해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어 가고 있으며, 인구감소를 부채질하여 지역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 악순환 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접경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동안 우리 양구군민들은 지역내 군부대와 군장병 들을 내 이웃으로 함께하고자, 전국 최초로 “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 을 20여년 전부터 꾸준히 활발하게 펼쳐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군부대와의 상생으로 지 역을 발전시켜 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 근 잇따른 일련의 국방정 책들로 인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 물 거품이 되 고,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인내의 한계를 가중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은 극에 달하여 국민 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존감에도 상처를 주고, 신음소리만 커져가고 있기에 다음 과 같이 간절히 건의(호소) 드립니다.

첫째 안대리 비행장 항공대대 확대 재검 토 및 이전 양구읍 시가지에 위치한 안대리 비행장의 항공대대 확대 개편 과 기동형 헬기 배치계획을 부디 재검토하여 주시고, 국가적 차원 의 비행장 이전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둘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지난 12월 5일 국방부에서는 ‘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 능동 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기준으로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 호구역을 해제하였다 ’ 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접경지역 자치단체와 달 리 양구군은 단 한곳의 보호구역 해제도 없이, 이번 보호구역 해제에서 일체 제외되었습니다.

부디, 면밀히 살펴 양구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가 이루어지길 적극 건의 드립니다. 셋째 지역실정에 맞는 군장병 외박구역 확 대 개선 국방부에서는 장병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외박구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둔지 군부대의 특성과 접경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 한 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접 경지역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군사 대비태세 유지 를 위해서는 일률적인 외박구역 확대가 아닌, 접경지역의 경우 장 병들의 정기휴가 일수를 늘리는 대신 외박은 주둔 접경 지역내로 한정 또는 국방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추진 등 다각적 방안이 모색되어 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수 십 년간 고통과 피해를 감내하면서도 상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묵묵히 지역을 지켜온 접경지역 양구 군민들의 간절 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어, 우리 주민들이 삶에 대한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 게 되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