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발언이니까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대표발 의자입니다.
양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안이 집행부의 재의요구로 재심의 되는데 대하여 대표발의자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지 방자치법 」 제26조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즉 동법 제107조와 제108조, 그리고 제172조에 따라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즉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거나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과 감독기관은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 번 우리군 집행부에서 요구한 재의요구안에 대하여는 방금전 집행부의 제안설 명과 이에 대한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구체적 인 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우리군 집행부에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규정되어 있지않는 내용들을 가정함으로써 발생한 혼돈과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 다. 다시한번 대표발의자로서 주장을 하지만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 특별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와 비슷한 조례와 정책을 전남 화순군과 경남 하동군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 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이와 같은 정책 을 입안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근의 인제군과 화천 군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은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 의 의지의 문제이지 법률적 ․ 정치적 문제에 부딪혀 발목을 잡힐 사항은 아니라 고 봅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여섯분의 동료의원님들과 숙의끝에 공동발의하 여 의결된 사항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10일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간에 재의결 하기로 합의됐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절차와 형식을 갖춘 조례안이 조례안 처 리에 대하여 무엇 때문에 또다시 재론 삼론 사론되는지 본 의원은 오늘의 현 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많은 주민들과 역사가 오늘의 양구군의회를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이 우리 양구군민을 위해서 또한 의회의 본분과 위상을 생각해서 또한 올바른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정립을 위해서도 원안대로 재의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소신에 변함이 없기를 다시한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