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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223회 제6본회의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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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창범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지역구 이태균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7분 자유발언을 통해 “ 제7대 전반기 양구군의회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보고 느낀 몇가지 사항에 대해 양구군 공직자 및 양구군의회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는 글 ” 이라는 요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창 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 성원으로 하는 주민 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 을 감시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관입니다. 지방의원은 그 자치단체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지방의원이 경험이 짧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과 욕설을 하는 공직자들 을 보면서 삶의 질 만족도 전국 1위 지자체인 양구군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 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2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일과시간 실과에 직접 찾아가 주민 민원에 대해 7급 공무원과 대화중 기존 공무원분들이 현장 방문했던 사항인데 조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하여 민원 현장 2건에 대해 나가서 확인 좀 해보 라고 하니 차 한잔 대접은 고사하고 그런 작은 것들은 못나간다며 반말투로 답 변하는 공직자. 둘째, 일과시간 6급 계장에게 주민 민원사항을 상담하고자 전화 한 의원 에게 만취상태로 야 XXX 야. 000 넌 끝이야!

XXX 야라며 십여분간 온 갖 욕설을 하는 공직자. 셋째, 아침 9시 주민 민원과 관련하여 면사무소 면장 실을 방문하여 처음 대화하는 6급 계장과 민원에 대해 대화중 반말도 하지 않 았는데 야! 너 왜 반말하는데라고 말하는 공직자.

넷째,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 업이 진행되지 않아 주민 민원이 빚발쳐 의원이 직접 상급기관을 방문해 조치 해 보겠다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니 못주겠다고 답변하는 공직자. 다섯째, 주민 민원과 관련하여 과장급 공직자와 대화중 반말투로 답변 하거나 먼저 흥분 해 소리지르는 과장, 자기가 나이가 많은데 반말 못하냐라고 말하는 고위공무 원, 주민 민원과 관련하여 과장에게 전화시 사무실에 위치하지 않고 핸드폰도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가 왔으면 연락해 주는것이 예의 아니냐고 말했더니 부재중 전화를 일일이 어떻게 확인하고 전화하냐고 답변하는 고위공직자 등 일일 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불쾌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존경하 는 전창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지와 방송을 수도 없이 시청하 고 있지만 지방의원이 고위 공직자분들게 욕설과 인격모욕으로 물의를 일으키 는 내용은 본적이 있지만 공직자 분들이 지방의회 의원분들에게 예의없이 물의를 일으키는 내용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군은 왜 정반대의 일들이 발생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양구군청 공직자 여러분의 의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전국 삶의 만족도 1위인 청춘 양구가 이런식의 정신자세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십여년의 국가 공무원을 해 보았지만 국토를 방위하는 군대에도 이런 의식을 가진 공직자들은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군민들 게 신뢰받는 공직자로 재탄생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철의장님을 비롯한 동 료의원 여러분! 의회 회의장이던 사적인 자리이던 간에 의원은 동등한 신분입 니다. 의원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합니다.

상대의 발언 에 대해 모욕감을 주고 무시하는 발언이나 이름을 부르는 등의 반말하는 행위, 성적인 농담 등을 하여 동료 의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삼가해야 합니 다. 발언하는 의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받아드리는 입장에서 불 쾌하고 모욕적으로 들렸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지방의원의 의무중 하나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한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회의원칙 중 발언자유의 원 칙이 있습니다.

각 의원에게는 질의나 토론 등 자유로운 발언이 보장되어야한 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동료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 상대 의원 이 비판하거나 모욕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원할한 의사진행이 되겠습니까? 지난 2년간 의회 회의장에서 공직자들과 동료의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 의 원의 발언을 부정하거나 무시해 버리는 의사진행을 보면서 심한 불쾌감을 느 꼈습니다.

동동한 위치에 있는 동료의원의 발언을 아무것도 모르고 발언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그 어떤 의원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의원은 주민 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주민 대표자입니다. 발언 한마디에도 그 지역의 수천명의 주민을 대표하여 발언한다고 생각하여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동 료의원 한분 한분이 해당 지역구 뿐만아니라 해당 지자체 주민 대표자임을 인지하 셔서 동료의원의 발언과 인격을 존중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 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2013년 7월 29일 안전행정부훈령 제12호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 관리)의 내용에 근거하여 지방의원을 통한 주민숙원사업 예산 반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내용 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 ·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 로 할당하여 편성 · 집행할 수 없다.

라는 내용 입니다. 그렇다면 사업별 목적 ·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 한다면 군수나 지방의원도 사업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수십명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면단위 이장님들도 1년에 전 · 후반기 1억 내외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천명의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당선된 정무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이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할때 이장님 동의를 받 고 사업을 요청하라는 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원과 동등 한 주민의 투표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분들도 이장님의 동의를 받고 주민숙 원사업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주민숙원사업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지방의원이라면 차라리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 경하는 전창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직접선거 에 의해서 선출되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이장님들께서 주민들에게 접수한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별 목적 · 용도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고 지방의원들은 그렇지 않 다는 것입니까?

지방의원이 마을 이장님들 께 왜 협의없이 주민들의 건의받아 숙원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을 들어야하며 지 방의원이 주민 으로부터 접수받은 숙원사업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 진행 못하게 취소시키겠다는 말까지 듣는 수모를 겪어야합니까? 주민들이 이장님들께 주민숙원사항을 접수한다면 오히려 주민의 대표인 지역구의원 에게 이 장님들께서 주민숙원관련 사전 협의를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이장님들과 집행 부와 직접 사업을 진행한다면 지방의원의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료의원에게 주민숙원사업부서 담당자 및 사업 예산을 가 진 부서장에게 잘 보이면 사업을 할 수 있고 찍히면 주민숙원사업 못한다는 말까지 들어야 합니까? 저 또한 주민의 민원을 접수받아 숙원사업을 진행하면 서 사업부서 담당자와 고위공직자에게 지방의원이라는 직분을 버리고 고개숙 이며 부탁도 해보고 잘 보이려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전창범 군수님 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런 모순된 사업방식과 악습들은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 관리)에 주민숙원사업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있지 당초 예산이 편성시 사 업별 목적 · 용도 및 추진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나 지방의회의원의 사업예산 반영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역을 누비며 주민 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면단위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마을의 애로사항과 숙원 사항을 듣는 지방의원들에게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허수아 비와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이번 후반기 주민숙원사업부터라도 지방의원들이 평시 접수 받았던 주민숙원사항들이 하나하나 해결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지방의회 의원이 의회선서에서 서약한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 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창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