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일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604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속입법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의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행위는 주로 소규모 주택을 중심으로 행해지며, 이에 대한 주체는 서민들로 특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반복적인 부과 또는 극단적인 강제 철거만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건축물 일부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 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 안정과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구제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문,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살 집이 필요했던 일부 주민들이 건축법 제도의 미비와 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을 양산하였습니다.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국가는 이를 구제하기 위해 198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이를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행 당시 이러한 법과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 서민들이 상당수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3만이 안 되는 고성군의 경우 특정건축물이 약 120동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포항 대지진 이후 건축법상 내진설계 기준 강화로 노후 특정건축물들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지붕개량 등 증축을 위한 건축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도에는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더욱 무거운 처벌에 따른 주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행위는 주로 소규모 주택을 중심으로 행해지며 이에 대한 주체는 우리 서민들입니다. 특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반복적인 부과 또는 극단적인 강제 철거만으로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건축물 일부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 행정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정부에서도 다섯 차례에 걸쳐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있었으며, 현 22대 국회에서도 일곱 건의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 안정과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공익과 안전에 미치는 위해가 적으면서 원상복구 등 이행이 곤란한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양성화하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특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 생활의 안정 등을 도모하라.
하나, 제22대 국회에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하라. 2025년 3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하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끝내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