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일용 의원 5분자유발언

364회 제2본회의2025-08-28

김일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668호 고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른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위기를 맞으며 증가된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고성군 돌봄 수요 및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통합적이고 연속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합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통합지원협의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예산조치, 담당부서 의견,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669호 고성군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학생들의 농산어촌 생활·학교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로 지역교육과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산어촌의 활력 증진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농산어촌유학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예산조치, 담당부서 의견,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