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함형완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니까 답변을 한다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어제 보완을 요구하기 위해서 반려를 했어요. 반려를 했는데, 지금 여기 들어와서 앉자, 10시에 여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 왔는데, 여기서 온 법적 근거가 뭐냐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에 따라서 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를 보면 내용이 이래요, 김일용 의원님.
잠깐 읽어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제1항 제30조 제6항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 및 군 계획 시설에 필요한 토지, 그 시설에 대한 부지를 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것이, 매각한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하려고 하는 이 시설은 도시 및 군 계획 시설이 아니에요.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여기에 군 계획 시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콘도 부지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매각할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일부는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그 규정조항에 대한 서로 입장을 지금 달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와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감독·관리 관청이 행안부이지 않습니까? 이 법도 거기서 만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의장과 일부 의원님들과 의견이 대립된, 해석상 대립이 되는 것이 이 2개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 해석을, 판단을 달리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법률 전문가와, (의석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 제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공유재산 감독 관청인 행안부에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