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함형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성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함명준 군수님과 고성군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도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고성군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시작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회영상회의실에서 장애인 체육 지원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체육지원 정책이 실제 장애인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체육 지원법이 필요 하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됐습니다. 본 영상토론회에서는 도종환 의원은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은 장애인만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말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의 감회를 말하며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역설했고, 김예지 의원은 “스포츠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복귀의 수단이다” 라고 하면서 장애인체육 지원 정책에 국가의 아낌없는 지원과 그를 위한 장애인체육지원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 장애인체육진흥법이 국회에 발의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장애인 생활체육에 힘을 쏟을 때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국 장애인 숫자는 약 260만명이라고 합니다.
고성군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인구 약 27,000명에 장애인은 약 2,300여 명이 등록되어 있고 고성군 인구 대비 약 7.5%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고성군의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얼마나 될까요?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은 2016년 17.7%에서 현재 24.2%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성군의 현실은 어떨까요? 변변한 체육시설은 전무하고 이에 대한 고성군의 노력은 (힘을 주어 강한 어조로)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장애인 체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생활체육이 활성화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대표시설들이 설치 돼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안정적이고 쉽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고성군의 현실은 어떨까요?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 필요 하다면 비장애인과 함께 운동하면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만 해댑니다. 이 문제를 (아주 강한 어조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성군은 지난 12월 2일 론볼 장애인 국가대표가 선정 되었습니다.
현수막이 간성 입구에 (아주 강한 어조로)큼지막 하게 걸려 있더군요. 이를 보고 고성군 관계자들은 뭔 생각을 할까요. (강한 어조로)아무 데서나 운동하면 되지 않냐고 하겠지요.
군수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성군에 살고 계시는 고성군 주민 여러분! 우리 이런 막무가내 식의 행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한 어조로)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을 주어 아주 강한 어조로)부아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고성군 2300여 명의 장애인들이 생활체육 활동욕구는 설문! 조사해! 보셨나요?
그리고! 장애인 전문체육지도자의 장애인 체육지도 프로그램은! 계획해!
보셨나요? (강한 어조로)어떻게 하면! 그분들과 자라나는 청년장애인들을 위원 체육활동지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아주 강한 어조로)정~말!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셨나요? 그에 장애인복지법 28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등에 관한 법률 25조, 더 나아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의무화 지어 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십시오.
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의에 찬 목소리로)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 모든 고성군 주민이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누리고 달성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정책을 (강한 어조로)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