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필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5항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강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매년 농산물 폭등과 폭락으로 힘들어 하는 농가를 지켜내고, 효율적인 물가관리로 서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법제화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론을 호도한 농식품부 장관과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반드시 법제화하여 농업 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럼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문 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에도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되는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가격안정제는 과잉생산을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잠식하는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왜곡 발언으로 여론을 호도하고,대통령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등 법안폐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할것이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갈수록 커지고있는 상항에서 농가 경영이 위협받고 있는농업농촌의 현실을 바라볼 때 주무 부처장관이 제도개선에 나서기는커녕 사실을왜곡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은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농산물가격안정 제도는 최근 농산물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꼭필요하며, 농가 경영이 안정되면 생산도안정화되어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쌀을 포함한 주요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고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이미 미국이나일본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 7개광역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시행 중인제도와 유사하다 하겠다. 정부는 농안법 개정으로 특정 품목의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특정 품목의 생산감소와 가격 상승이 지속 발생하는 등채소류의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가격을 보장할 때 발생할 수 있다 할것이며. 주요 농산물에 대해 동시에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한다면 공급 과잉이나수급 불균형 방지가 가능할 것이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업계에서 오랫동안요구해온 제도로 현재 70여 개 지자체에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라는 사실만봐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 5만 2천여 영광 군민과영광군의회는 부권 행사를 건의한농식품부 장관과, 이를 행사한 대통령을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반드시 법제화하여 농업정책의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촉구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