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리강령 의원 5분자유발언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광군의회 의장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24년도 상반기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따라 징계대상 위반행위와 비위에 따른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징계양정의적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제2조의 윤리강령, 제3조의 윤리실천규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별표2의 징계기준을 비위의 유형과 정도 에 따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01호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영광군의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10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변경하여 핵심위주의 구체적인 발언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구현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24년도 상반기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의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1조에서 의안, 청원,주요 군정사항 및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70조제6항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하는 한편, 자문위원이 해촉, 제척 또는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한 내용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