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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282회 제4본회의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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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니다. 금번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가 제출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안번호제4212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안에는 태양광시설이 입지할 수 없도록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간의 상반된 의견이있어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표결에 의한 방식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14호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15호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2건에 대해서는 장영진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불안한 현 경제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적용되는 수도 및 하수도 요금인상 시기를격년제로 적용하여 시행하도록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수정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16호 영광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영광군 계획관리지역 내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찬성가결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