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가 제출한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먼저, 의안번호 제4233호 영광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2,000㎡이내, 30개 이상 밀집지역을 15개 이상 밀집지역으로 완화하여 개정하고,조례 시행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같이 2025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수정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4호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이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근거와 신고체계 구축, 안전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35호 영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위해 관련 기술 도입 규정과 종량제봉투표면 표기 범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