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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기소 의원 5분자유발언

283회 제2본회의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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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강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광군 발전을 위해노력하고 계시는 영광군수 권한대행 김정섭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상사화가 만개하고 노을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불갑사 상사화의 꽃내음과 백수해안도로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셨으면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안 가보신 분은 상사화가 지기전에 다녀보시고, 또 백수해안도로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의 아름다운길 100선중 9위로 선정된 백수해안도로와 더불어 모래미해수욕장 발전방향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백수는 19km에 달하는 해안 일주도로변에는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기암괴석 및 칠산 바다의 아름다운 전경과 칠산낙조가 장관을 이루어 아름다운 노을 1번지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사계절계속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구수리의 한 자연마을인 한시랑마을에서 모래미라고 부른데서 이름이 유래된 규모가 작고 해안선도길지 않은 경치가 아름다운 백수 모래미해수욕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래미해수욕장은 주변이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넓은 갯벌에서 조개를 잡거나 해안가의 갯바위에서 바다낚시를 할 수 있고, 얕은 수심과 완만한 경사로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14년에 해수욕장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명시한「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법에 따르면“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육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해수욕장 및해수욕장시설에 관한 정의와 기준을 명시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군에 소재한 공식적인 해수욕장은「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가마미해수욕장”과“송이도해수욕장”만이 지정되어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래미해수욕장은 아쿠아월드와 카라반 펜션 등을 갖추고 있는 가마미 해수욕장과는 차이가 왜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식적인 해수욕장으로 지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이제라도 지정‧고시된 해수욕장과 지정되지 않은 해수욕장의 차이가 어떠한지 비교함으로써 모래미해수욕장을 공식적으로 지정‧고시하고 해수욕장 관리에 필요한 개선사항 등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은 혼잡한 해수욕장을 피해 조용한 곳에서휴식을 취하기 원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많은 인파로 유명한 해수욕장이 아닌소규모 해수욕장도 방문자의 수요가 늘고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에 특화된 전략을마련해 최적의 해수욕장 발전방향에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아울러,「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백수해안도로. 즉, 백암리 383-1번지부터구수리 산 39번지까지 구간의 해안선 사이에 건설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관광객의 조망권 확보와 해안경관 보호를 위해개발행위 면적 및 건축물 등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행위 제한 구간에 모래미해수욕장 주변이 포함되어 개발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모래미해수욕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 규제를 완화하여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개발함으로서 해수욕장이 활성화 될 수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다만, 우후죽순 자연의 경치를 파헤쳐서는 안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쌀 소비촉진 확산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