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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일영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6본회의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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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11월 11일에입법예고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권을 광역의회에 부여함으로써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기초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할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반대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며,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성명서의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명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철회 촉구 성명서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그동안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고 집행부의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는기초의회의 역할을 무시함과 동시에 그존재 이유마저 부정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일부 개정령(안)을강력히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하는바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226개의시․군․자치구의회는 시․군․자치구의사무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 결산 심의는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실시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해 오고있으며,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사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다.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하여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초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의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의개막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던것이다. 현재 시․군․자치구는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시․군․자치구 자체감사,시․군․자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및 조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시․군․자치구 공무원은 업무량 과다로인한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결국 지역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것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견제와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자치구의회의역할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전국2,988명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권위와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다.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등, 중앙정부에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며,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시․군․자치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는결정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지금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자치분권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제정하여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실현하는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기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영광군의회는5만 2천 여 군민과 함께 강력히 반대하는바이며,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촉구한다. 2024년 12월 17일 영광군의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