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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대중 의원 5분자유발언

275회 제4본회의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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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자율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임위원장을 불신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의 지급 대상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2항을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로 안 제5조제3항의 “여비 상당액” “5배 상당액”을 “여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부평구의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한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시험 특전문구를 삭제하여 채용비리 발생 소지를 방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