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문정 의원 5분자유발언
장문정 --> 송이 송이 --> 심우창 심우창 --> 이한종 이한종 --> 고선희 고선희 --> 정태완 정태완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관련 영상 제281회 제1차 영상 회의록 제281회 제2차 영상 회의록 제281회 제3차 영상 회의록 제281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6월 10일(수) 10:00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부 의 된 안 건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도로과)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계획과)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건축과)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주택과)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주택관리과)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도시재생경관과) (10시 02분 개회)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위원장 장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도로과) 2.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도로과) (10시 03분) ○위원장 장문정 황재현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황재현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재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인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도로팀장은 국토부와 도로개설사업 협의를 위해 출장 중으로 서채연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정재훈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백두 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김영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선희 위원 과장님 열우물로 208번길 지금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황재현 저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열우물로 208번길 도로개설사업을 확정사업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미반영 시설에 대한 국토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가지고 저희가 시 도시계획과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좀 잘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지금 교통량 차량에 대한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시 도로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선희 위원 아직 그러면 시 도로과하고 협의가··· ○도로과장 황재현 네 협의중에 있습니다. ○ 고선희 위원 아직 협의가 된 건 아니고요? ○도로과장 황재현 네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 고선희 위원 거기 협의되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제가 아침에도 가재울역 그쪽에 나가서 주민이 민원 들어온 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쪽 가재울역 쪽에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중앙선을 건너가요, 그래서 차를 우회도로 해서 그쪽 열우물로 그쪽 뒤쪽 길로 차를 돌려서 보내고 이쪽을 어느 정도 막아 갖고 차 통행량을 이동량을 적게해 주면 안 되겠냐 해서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가 도로가 좁기 때문에 차가 사실은 그 이동양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단 거기를 도로를 확장을 하면 도로 폭이 커지면 차들이 그곳으로 많이 이동할 거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거기가 확장이 돼야 이쪽에 도로를 어떻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차단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조정하든지 제가 아침마다 보는데 거기 중앙선을 굉장히 많이 건너가요, 그런데 교통정책과에서 그 중간에 제가 횡단보도를 놔줘라고 했는데 그게 이쪽 횡단보도 이쪽 횡단보도 굉장히 짧아서 내가 경찰관도 몇 번 데려가서 질의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짧아서 횡단보도는 안 된다 그랬는데 주민이 사실상 거기를 다 건너가요, 다. 그래서 차들이 일성트루엘에서 나오는 차들이 굉장히 쌩쌩 밟고 와요, 신호가 딱 떨어지면 밟고 와서 거기 대형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크다고 민원이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그쪽 도로를 뚫어 놓으면 어쨌든 거기가 도로가 넓어지면 그쪽으로 나가는 차들이 또 많이 생기고 또 거기를 일단 교통정책과하고 어떻게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민한테 이해를 돕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일성트루엘에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이 도로를 해 놓은 거라서 일단 지금은 안 되는데 일단 생각을 좀 해 보자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 열우물로 208번길을 뚫는 게 더 시급한 거 같아서 과장님 이거를 숙지하셔 갖고 주민들 민원... ○도로과장 황재현 오늘 구영환 팀장이 여기 참석 못 했는데 그 건 가지고 국토부 간 거는 아닌데 다른 건 가지고 국토부를 갔는데요, 그래서 오늘 다행히 시 도시계획과 담당자 담당 팀장도 같이 일정을 동행해서 국토부 가니까 그리고 도 국토부 담당자도 갔고 그래서 사전에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 건만 얘기하지 말고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조율 좀 해 달라고 얘기해서 저도 한번 시에 찾아가서 한번... ○ 고선희 위원 지금 현재 교통량을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그쪽의 주변에 민원이라든지 그걸 생각해서 일단 거기를 도로를 확보해 놔야 주민들의 민원 속출하는 거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 같아서 거기를 해 놓아야 일성트루엘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그 민원도 어느 정도 해결될 거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 신경 쓰셔 갖고 꼭 시하고 시 도시경관과하고 협의를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돈이 6억 7천이 시에서 받아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돼가지고 아니 인천시 공무원들도 돈을 내려주고 그 협의를 안 해 주면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우리 구에 내려온 돈이니까 다시 시로 반납 안 가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황재현 네 알겠습니다. ○ 고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정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종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추경에 8억 5천만원인데 이 8억 5천만원은 간선도로 주 지방도로 포장비에요? ○도로과장 황재현 이게 지금 저희가 받은 8억 5천만원 지금 여기 증액은 8억 5천만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세입으로도 특별교부세로 27억 정도를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 특별교부세로 받은 건 증액이 된 거고 27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고··· ○ 이한종 위원 이게 특별교부세에요? ○도로과장 황재현 네, 네, 네.
전부 다 대부분이 특별교부세 받은 게 통학로 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 이한종 위원 알았어요, 이거 특별교부세는 꼭 도로포장에만 써야 되나요? ○도로과장 황재현 원칙적으로 특별교부세는 도로포장 하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 이한종 위원 목이 없어요?
목이 없냐고? ○도로과장 황재현 행안부에서 도로포장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내려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 이한종 위원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교부세 내려주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재현 아니요,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올려줘야죠, 딱 정확하게 수립해서. ○ 이한종 위원 특별교부세 요청을 할 때는 사업계획을 내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닌가. ○도로과장 황재현 네 그렇죠, 저희가 사업계획서 올려주고 그거에 맞게 사업하는 거죠, 그 대상 지역에 대해서. ○ 이한종 위원 그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 지금 간선도로에 포장할 곳이 엄청 많아요, 원도심에. ○도로과장 황재현 네, 네. ○ 이한종 위원 이게 재개발이 지금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뜻대로 잘 되지도 않고 해서 어제 한 건 인천시 도시계획 심의가 끝났어요, 신현동에.
뭐 그쪽 주변에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가좌동하고 석남동이 문제인데 성민병원 앞에 가면 진짜 아주 복잡해요, 그런 데다가 어저께 그저께 가스 도시관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저쪽에 완충녹지 석남동 완충녹지에 저수조 그 연결하느라고 강남시장하고 사거리 노송병원 앞에 그 주역 세타에 교통혼잡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공사를 하려면 지역주민들이 감퇴를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도로포장을 한 상태에서 도시가스를 승인해 줬다는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 이게 공사가 지금 진입로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거기를 또 파는 거야 파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하기는 했는데 중간중간 잘라 놓았다고. 이거를 승인을 할 때 도로과에 승인을 받죠?
도시공사에서. ○도로과장 황재현 네 맞습니다. ○ 이한종 위원 승인을 받을 때 이런 거를 좀 참작을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기간이 저쪽 사거리 완충녹지에서 노송병원까지 170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 거리는 이루 말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공사가 끝나고 나서 도시가스 지하 매설물 설치를 하면 좋았을 텐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리고 사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예고문을 거기 현장에다가 붙여주든지 아니면 초입구에 붙여줘서 몇 년 몇월 며칠 몇 시 서부터 몇 시까지 도로가 통제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표지판을 도시가스공사에서 해줘야 되는데 구청에서 승인받았다고 자기네들 임의대로 아무 때나 와서 공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날 했으면 일요일날 통행량이 적겠죠, 그래서 선택을 한 거 같아요, 또 도로과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전 예고가 없으니까 오는 사람은 차량을 후진으로 해서 저 바깥으로 해서 석남사거리 쪽으로 다시 돌려야 하는 그런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다 이거는 뭐 지역주민이 요구해서가 아니고 제가 그쪽에 집이기 때문에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를 할 때는 좀 시기가 늦다 하더라도 좀 공사 주변 현장을 보고 승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지금 도로포장 하는데 헤베당 얼마나 들어가요? 그 헤베라고 하나 아니면 미터로 계산하나요? ○도로과장 황재현 제곱미터당 얘기하는데... ○ 이한종 위원 제곱미터당 얼마씩 나가요, 포장하는데. ○도로과장 황재현 갑자기 여쭈어 보셔 갖고 기억이 지금... ○이한종 위원이것을 왜 묻냐면 지금 다른 지역도 어렵지만 석남동 성민병원 앞에 공사를 금년에 다섯 번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하다가 안 되어가지고 이 도로 경계선을 없애 달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했어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완전히 사하라사막에 가뭄이 타가지고 도로가 갈라졌어요, 다 갈라졌어요. 거북이 등 모양 생겼어요. 이거 구영환 팀장님이 알아요.
예산이 없다 이랬었을 때에 특별교부세를 좀 거기 도로포장을 해 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금년 안에 도로포장 길이 없는 거 같아요, 그거 맞아요? ○도로과장 황재현 네, 네. ○ 이한종 위원 그래서 이거 금년 안에 포장을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 지금 특별교부세가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금액 가지고 거기 100미터 정도 도로포장을 해 줬으면 거기 지금 다섯 번째 굴착을 했어요, 완충녹지 저류시설 때문에. ○도로과장 황재현 네, 네. ○ 이한종 위원 그게 그것도 원상복구 준공이 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황재현 네, 네. ○ 이한종 위원 그럼 원상복구 할 때 거기만 할 거라고 틀림없이. ○도로과장 황재현 아니요, 저희가 굴착 허가 내줄 때는 원상복구 할 때는 굴착한 데만 포장시키지 않고요, 그 주변까지 한 개 차로면 한 개 차로 아니면 이면도로면 이면도로 폭으로 포장하게끔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말씀하신 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확인해 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이한종 위원 예산이 반영이 돼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 없다면 지금 세수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어렵게 지금 살림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우선 시급성을 따랐었을 때 그 시급성이라는 거는 안전의 문제가 첫 번째 요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구청 역사 주변에 탱크홀이 생겨서 일전에 공사를 했죠? ○도로과장 황재현 네 공사 했었습니다. ○ 이한종 위원 주야간 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서 원상복구가 잘 됐는데 이 모든 공사는 위험성이나 시급성 이외에는 좀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하루에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도로과장 황재현 서구청 사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한종 위원 네. ○도로과장 황재현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 이한종 위원 한 달에 28만 대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큰 공사를 하면서 사거리 하면서 이게 사전에 얘기가 돼서 설계도 하고 다 했을 거라고 보니까.
그러면은 사전에 예고를 해야 되는데 예고를 전혀 안 하니까 처음에 서구에 지나가는 통행자들은 엄청난 시간 소비를 해서 생활에 불편이 있다 물론 감수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은 올바른 행정을 하려면 이런 거는 홍보를 해서 문자로 하면 되잖아요. 서구청 주변에 갑작스러운 탱크홀 사고로 인해서 도로포장 하니 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시간을 맞춰서 출근을 하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런 섬세한 사항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봤었을 때에는 도로포장을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계도하고 안내표지판을 붙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전에.
그게 뭐 시행령인가 시행규칙인가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공사에 주민들에게 사전 예고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자 그 뜻이거든요. 하여튼 황과장님은 전문직으로서 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고 지식이 많아서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앞으로 향후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려면 사전에 예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면에 대해서 한번 잘 시행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황재현 네 알겠습니다. ○ 이한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정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완 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커널웨이에 이번에 특교 내려와가지고 보행환경개선사업 하잖아요? ○도로과장 황재현 네, 네. ○ 정태완 위원 그런데 여기 데크 정비하는데 데크 어떤 쪽으로 정비하시는 건가요?
이게 제가 김백두 팀장님하고 한번 현장 나가서 약간 안전 문제 되어 있는 거기가 그런 곳이 여덟 군데인가 이렇게 아홉 군데 있는데 거기 위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수변 쪽을 하는 건지 그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도로과장 황재현 지금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지금 수변 쪽에 있는 쪽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2층이라고 해야 되나 수변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 ○ 정태완 위원 2층인데 2층에서 계단 내려가는데 그 옆에 되어 있는데. ○도로과장 황재현 네, 계단 내려가는 부분 그 부분인데 저희가 사업비를 3억원 받았는데 한번 설계를 해봐야 되겠는데 전면 다 교체할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교체할 건지는 한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재료비하고 시공비를 한번 계산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 정태완 위원 팀장님하고 한번 같이 나가서 현장을 봤었는데 그 밑에가 뻥 뚫려 있는데 그래가지고 나무들은 위에 썩어가지고 우천 시나 아니면 거기 말고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로 데크를 밟으면 푹푹 커지더라고요, 되게 위험한 부분인데 지금 이 예산으로 여덟 군데인가 되는데 그게 다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황재현 가능하지는 않을 거 같고 전부다 전면 교체는 가능하지 않을 거 같고 우선순위를 둬서 한번 그거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덟 군데 중에서 네 군데는 완벽하게 다 교체를 하고 나머지 네 군데 나중에 하느냐 아니면 여덟 군데 전체 중에서 우선순위를 골라서 하느냐. ○ 정태완 위원 이게 지금 위에 데크라는 게 중요한 게 같지 않고 그 안에가 철골로 이렇게 구조를 짜고 데크를 덮었는데 철근 간격이 넓다 보니까 데크가 빠지는 거여서 솔직히 데크가 중요하지 않고 그 안에 철근이 중요한 거 같아서 철근 구조가, 그래서 그거를 좀 유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거는 솔직히 과에서 해야 되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1층에 데크가 있고 옆으로 난간들이 쫙 있는데 난간들이 지금 너무 노후화 되어가지고 밑으로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거는 상가들 소유물 상가주들도 소유한 상가들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가들도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밑에 수변 다니는 분들은 그 난간이 떨어져서 맞을 수도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워낙 노후화돼서 청테이프로 감아놓고 막 전선줄로 감아놓고 이랬는데 그거를 집행부나 구청에서 그쪽에다 계도 어떤 공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지원사업을 5대5 지원도 해 준다든가 어떤 이런 정책이 생기면 오히려 데크 도 문제지만 그 난간이 지금 되게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살펴봐 줄 수 있으면 나중에··· ○도로과장 황재현 한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암만 개인 사유지여도 사람이 사망 사고나 무슨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고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태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정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 위원 신현동 원신근린공원 열선 설치를 이전에 특교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데 사실 이전에도 봉수초 일원에 열선을 그것도 특교를 받아서 진행한 바 있잖아요? ○도로과장 황재현 네. ○ 송이 위원 그런데 사실 그 일대를 지나 보면 주민들이 실제로 그 열선을 체감하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그 전기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피크타임에만 그거를 키시잖아요.
실제 전기료도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특교를 받아서 열선을 깔아도 그런 것들 상시 가동되지 못하다 보니까 겨울철 가면 그 열선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미끄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면 주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지. ○도로과장 황재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선을 설치하게 되면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고요,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기료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과에서는 가능하면은 열선 설치는 조금 자제를 하는 편이고요, 다만 저희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열선을 설치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우리 예산 편성된 것처럼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이 중앙정부에서 주민편의시설로 해서 사업비를 받아오게 되면 저희가 그거 한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치하는 거는 봉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도에다 열선을 설치해 주는 거고 이건 원신근린공원 옆에다 설치해 주는 것들은 거기가 효성아파트하고 동진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고바위입니다. 항상 해마다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거기는 눈이 오게 되면 바로 제설을 못하게 되면 차량 이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 경사로가 심한 부분만 차량 부분 보도 아니고 차량 소통을 위해서 일부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에서 하는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이 위원 특교를 받아서 열선 설치한다고 하면 이름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실제 열선을 설치했었을 때 주민 체감이 되지 않은데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받아서 설치하게 된 거는 또 좋은 일이잖아요? ○도로과장 황재현 네. ○ 송이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면 주민들이 이걸 실제 체감하실 수 있을지 운영과 관련 해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황재현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보도든 차도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체감 눈이 오지 않는데 저희가 그거를 가동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눈이 왔을 때만 하는 건데 글쎄요 운영방안 한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설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 눈을 치우는 염화칼슘 뿌려서 녹이는 방법이 있고 자동염수화 분사 장치로 해서 그 염수액을 뿌려주는 방법이 있고 지금 같이 그 열선을 깔아서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 열선 설치하는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운영 자체는 나쁜 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뿐이지 열선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는 거는 참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운영 방법에 대한 것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송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정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도시계획과) 2.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계획과) (10시 31분) ○위원장 장문정 다음은 김지연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지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공석으로 고석현 주무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박성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공석으로 안세준 주무관 대신 참썩하였습니다.
신기훈 GB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녀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종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쭐게요.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하반기 때 다시 보고는 받겠지만 경서3지구 개발 쪽으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어떤 거에 대한 부분을 여쭙는지. ○ 이한종 위원 체비지.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체비지요? ○ 이한종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체비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용도변경의 사항을 하려면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이한종 위원 그건 뭐 시 승인 사항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심의하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런 A에서 B로 바꾸는 거를 용역을 한 다음에 그 안을 갖다가 시에다 올려서 시에서 결정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 이한종 위원 그럼 세출에서 체비지 2백만원 삭감한 거는 뭐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이거는 감정평가수수료. ○ 이한종 위원 그거 왜 삭감한 거예요?
검단.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그거 검단으로 넘어가서. ○ 이한종 위원 검단으로 넘어가서?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네. ○ 이한종 위원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네. ○ 이한종 위원 그다음에 용도변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용도변경은 우리 구 자체에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심의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 이한종 위원 그거는 언제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우선은 용역을 먼저 발주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이한종 위원 지금 용역발주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아니요. ○ 이한종 위원 아직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네. ○ 이한종 위원 그럼 언제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곧 할 겁니다. ○ 이한종 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나중에 업무보고 때 어떻게 답변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체비지 해놓고 지금 5년째 지금 표류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호텔 부지는 결정이 됐나요? 호텔 오는 거는 결정이 됐나?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보람에서 호텔을 하겠다고··· ○ 이한종 위원 하겠다고?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네, 네. ○ 이한종 위원 사업제안서를 받았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그런 사항들은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 사항에 대한 것도 개발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라서 시와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 이한종 위원 전체적으로 경서3지구 정말 어렵게 제가 7대 때부터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것은 행정의 미흡한 점이 많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게 체비지 한 덩어리로 입찰을 해서 세 번 유찰이 돼 가지고 고민 끝에 제가 분할을 해서 3개 구로 나눠서 매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한 것이 지금 그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경서3지구에서 과장님이 이거 신경 안 쓰면 금년 안에도 이거 다 정비 못할 거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때 내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체비지 관계에 대해서 원활하게 그게 지금 거기에 도시기반 조성사업비에 체비지 이익이 얼마나 돼요, 우리의 세수가. 계산 안 해 봤죠?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네, 그거는... ○ 이한종 위원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사업이 어떤 것이 맞고 용도가 어떤 것을 지정을 하는데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도변경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 이한종 위원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과장님이 또 과장님은 토목직이어서 전문가라서 저는 잘 모르는데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냥 좀 계획대로 착착착 밀고 나가서 사업기간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 빨리 털어서 경서3지구 정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관심갖고 체비지 정리를 좀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모르는 거 묻고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네 알겠습니다. ○ 이한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정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우창 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GB 안에 있는 용지관리를 GB팀에서 해 도시계획팀에서 해, 아니면 농지수산팀에서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GB관리는 GB팀에서 합니다. ○ 심우창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느 특정 얘기는 안 하고 담당자도 뭔 얘기인지 알고 아마 보고 받았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GB 내에 토지를 상당히 이게 매립을 한 거예요,복토 형식으로다가 했는데 그 복토 개념이 지나가 갖고 뭐 사람 한 키 이상을 매립을 하고 그래 갖고 그것도 적은 면적도 아니고 엄청난 면적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 갖고 그 인접지역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이 돼 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나가서 살펴보고 보고를 하겠다 뭐 임기가 끝나가니까 그런지 제대로 이게 접수 잘 안 되는 거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 GB팀 담당하고 뭐 이렇게 심우창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한번 해 가지고 그거 조치해 줘야 돼요, 그거 안 돼.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네, 네. 알겠습니다. ○ 심우창 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돼, 그 증거가 뚜렷한 건데 그거 2.5미터 이렇게 이 정도로다가 한 몇 천평 정도 되게 매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매년 복토 1년에 1미터 이하 는 자율적으로다 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이게 매년 그거를 비켜가면서 이렇게 몇 년에 걸쳐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높이 했어요, 그래 갖고 문제가 좀 되더라고 내가 현장에 가보고 그랬더랬는데 대책 마련을 해 주셔야 돼 도랑을 잘 내주신다든가 뭐 그런 걸 확실하게 해 줘야지 그 이웃에서 피해 보는 데가 또 이게 어마 무시한 데야 또 피해보는 곳이.
그러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다 아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우창 위원 그것 좀 살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네. ○ 심우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정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종 위원 이거는 세입·세출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한번 사전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할 테니까 국장님 지금 도시계획과가 지금 업무가 검단으로 떨어지면서 업무량이 한 50%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저희요? ○ 이한종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항만팀만 빠진 사항입니다. ○ 이한종 위원 무슨 팀?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항만팀요. ○ 이한종 위원 항만팀만?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네, 네. ○ 이한종 위원 거기 일이 굉장히 많이 검단이 떨어지면 축소를 하는데 이게 조직과 관련된 사항인데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 생각인데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하고 합치지 않으면 이게 또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하고 복합민원이겠지만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하고 합치는 방법 그다음에 주택과하고 주택관리과하고 합치는 방법 2개 계를 3개 계로 만드는 방법 국장님 이거는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종진 이미 주택과랑 주택관리과는 합쳐지는 것으로 조직개편 안이 나와 있고요, 어차피 이게 다 용역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도시계획과는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 이한종 위원 그러니까 조직진단 하기 전에 혹시 해당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여쭙고 싶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만약에 조직진단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과감하게 저도 그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통합하는 걸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종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국 업무를 다른 과로 한 거를 비교했을 때 도시계획과의 것이 조금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기회가 있다면 좀 조정을 해서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한종 위원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하여튼 제가 봤었을 때 업무량으로 봤었을 때 그다음에 업무량에 따른 직원들 배치 간격으로 봤었을 때 유효해진 인력을 한데 뭉쳐서 보강을 하게 되면 업무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실과에 도시계획과에 어떤 과에 한 일을 할 때에는 각 부서에 협의 요청을 다 보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종진 네. ○ 이한종 위원 그런데 이게 한데 합치게 되면 거기 매니저인 과장이 컨트롤 해서 손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저에 취지는 그거거든요.
하여튼 그 면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저도 그 면에 대해서 조직진단 내리는데 좀 신경을 한번 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종진 지금 일단 경서3지구 현안 사항이 크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면 그 후에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한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정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건축과) 2.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건축과) (10시 48분) ○위원장 장문정 다음은 장승섭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승섭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승섭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오진 건축팀장입니다. 건축정보팀장 대신 참석한 강인구 주무관입니다.
이정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건축안전센터팀장 대신 참석한 유지은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6년도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선희 위원 과장님 가좌국민체육센터 지금 준공일이 언제죠?
준공이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언제 지금 준공할 예정으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건축과장 장승섭 지금 현장은 준공 다 끝났고요, 지금 서류 검토중에 있고 지금 예정일은 내일모레 6월 12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선희 위원 그럼 6월 123일 확실히 준공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승섭 네, 네. ○ 고선희 위원 원래는 2월 준공이었는데 두 달 또 미루어졌다가 4월 30일날 준공했다가 또 제가 알아보니까 원자재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5월달 준공을 미루었다가 조금 더 딜레이 된다는데 여지껏 준공이 언제 되는지 연락이 없어서 주민들이 아니 준공이 이거 언제 되냐 지금 계속 물어봐서 그럼 확실하게 12일날 준공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장승섭 네 맞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사태 때문에 자재가 수급이 안 돼가지고 그게 좀 딜레이가 됐던 거고 지금 6월 12일은 최종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 고선희 위원 그러면 문체과로 이관하는 거는 언제쯤. ○건축과장 장승섭 바로 준공 끝나면요, 재무과하고 관계 끝나면 문체과로 바로 이관을 시킬 겁니다. ○ 고선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문체과로 이관시키실 때 지난번에 그렇게 주민간담회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안 나오셨는데 팀장님이 그때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이관해서 주민들이 거기 국민체육센터를 세운 주목적이 원도심에 주차장이 없어갖고 그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어쨌든 체육센터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면수를 더 늘리려고 했는데 그게 또 기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원래 당초에 건립하려는 거보다 한 2년 정도 더 늦어졌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그때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주민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감면 혜택을 줘서 그분들이 거기 주차를 할 수 있게 지금 공영주차장 대부분 보면 석남체육공원도 그렇고 석남동 완충녹지 거기에 들어있는 주차장도 대부분 주차장이 비어 있어요. 주민들이 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용 안 하고 비어 있는데 그게 좀 문제점이 있어요, 있고 그때도 강력하게 주민들이 우리 여기 주차 어떻게 하냐 그리고 가좌1동 복개천에도 거기를 민식이법 때문에 주차선을 지웠는데 지금 저한테도 사진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계속 주차를 막 이중 주차 삼중 주차해서 주차 뭐 스티커를 또 단속반이 띠니까 우리 차를 어디다 대냐 차를 댈 수 있게 좀 해 달라 지금 계속 요청이 많이 오거든요, 가좌1동에서. 그러니까 문체과하고 협의하실 때 그런 부분 숙지하셔 갖고 감면 혜택 같은 거 그런 거 잘 상의하셔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체육에 관련된 업종도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주 관심사가 주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승섭 이관할 때 문체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 고선희 위원 그리고 12일날 준공하는 것 좀 각 단체에 홍보 좀 하셔갖고 그리고 저희한테도 준공 연락을 주세요, 몇 시에 할 건지. ○건축과장 장승섭 네 알겠습니다. ○ 고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정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우창 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총괄건축가인가 건축사인가? ○건축과장 장승섭 건축가죠. ○ 심우창 위원 건축가 지금 있죠? ○건축과장 장승섭 네 있습니다. ○ 심우창 위원 근무는 어디서 해요? ○건축과장 장승섭 지금 저희들 사무실은 따로 있고요... ○ 심우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사 내에 사무실이 있어요? ○건축과장 장승섭 네, 네. 6층에 따로 있고요, 주로... ○ 심우창 위원 그런데 이렇게 뭐 이런 보고 자료 같은데 같이 동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어차피 그 사람도 급여는 받을 거잖아요? ○건축과장 장승섭 네. ○ 심우창 위원 그런데 전혀 유령 인간처럼 보이지도 않고 역할도 좀 부족한 면이 너무 많고 그리고 분구가 되면 아마 조직개편을 다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하겠지만 그럴 때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업무분장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자유발언이나 행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문제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전혀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들이 관리 감독을 하고 준공을 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주차관리과에서 뭐 주차장을 짓는데 그 담당하는 사람들 과장들이 건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냥 예산 받아다가 용역 주고 뭐 업자 선정해서 해주고 다 지었다고 그러게 되게 되면 그냥 가서 승인해 줘갖고 준공 내주고 하자투성인데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데도 거기에 뒤따르는 책임 같은 거 지지를 않아서 석남동 거북시장 내에 그 주차 문제 결손처리 한 금액 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로다 놓고 봤을 때 그게 그냥 모르고 넘어간 게 아니라 다 알고 지적을 하고 그런데도 개선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건축과에서 주무 부서가 돼가지고 총괄 관리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업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건축과는 많은 지식과 그런 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협조 요청이 안 오면은 가서 뭐라고 관리감독 조언 뭐 지도 이런 것도 하나도 못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장승섭 그래서 그 뒤로 그때 당하동 주차장 공공건축물 어떤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감독 부서에서 그런 하자발생 문제의 공정이 있을 때 저희들이 현장같이 가가지고 지도해 주고 그런 건 지금 시스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심우창 위원 당하 주차장은 아마 조금 있으면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시끌벅적한 그런 뉴스가 나오고 그럴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지어놓은 거를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다 도외시하는 거예요, 다 나 몰라라 그러고 그리고 설계대로다가 되지도 않았는데 감리가 다 통과가 되고 그 준공 심의 그거 다해 주고 지금 그거 하자보수하고 그럴려고 하게 되면 돈 몇억 들어야 돼요,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돼.
그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를 고쳐야지 얇은 철판으로다가 판을 만들어가지고 얇아서 용접이 안 된다는 거야 얇아서. 그러면 용접이 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얇다고 그러게 되면 용접을 할 수 있는 두께로다가 설계 변경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게 용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용접으로다가 설계를 해 놓고 용접이 할 수가 없다 라는 그 핑계로다가 실리콘을 발랐어 그러니까 실리콘이 터지죠, 맨날.
덧바르고, 덧바르고, 덧바르고 이래가지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붙인 자리에 용접으로다 깔끔하게 처리를 할걸 실리콘으로다가 떡을 쳐갖고 이 두께로다 발라 놓았어 이 두께로다. 그랬는데도 물이 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는 데도. 하여간 설계대로다 하나도 안 됐어 거기 나가 봐봐.
그래서 내가 맨날, 맨날은 아니지만은 기회 있을 적마다 내가 말씀드린 거 이거 충분히 이해가시잖아요? ○건축과장 장승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심우창 위원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직개편 할 때 그거 이제 검단구로다 넘어가서 검단에서 새로 만들거고 핸드링 할 거고 검단에 새로 된 의원들이 그 문제를 깊이 관리를 할 거고 오늘부터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출범을 하는데 인수위에서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드릴 거고 그걸 거짓말을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개선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걱정 말아라 뭐 몇 월 말까지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거짓말을 해 갖고 의원들 임기가 끝나가니까 오물짝오물짝 해 갖고 레임덕 온 것처럼 관여를 해 갖고 말야 이거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검단 의원들이 아마 증인으로다 출석도 시킬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건축과장 장승섭 하여튼 최대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특히 누수에 관한 하자는 없게끔 하여튼 최대한... ○ 심우창 위원 그러게 그래서 나는 주문하고 싶은 건 그거 뭐 건축가인가 뭐 그런 사람들 없애버려요, 유령처럼 그거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고 급여 받고 세금으로다가 난 그런 역할이 먼지 모르겠어요.
내가 몇 번 긔 양반한테 내가 지적을 하고 이게 또 공공시설물은 또 자기가 책임질 일도 아니래 관리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서구에서 건축과로서의 서구에 기여한 게 뭐 있어요? 뭐 예술적인 건물을 하나 무슨 유치를 했어요, 뭐를 했어. ○건축과장 장승섭 하여튼 우리 처음 건축에 대한 계획을 할 때부터 사실 자문을 하고 또 조정도 해주고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건축뿐만 아니라 어떤 공간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거가 전반적인 책임을 하고 있습니다. ○ 심우창 위원 지금 주택과나 문체과나 뭐 이런 곳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상. ○건축과장 장승섭 네, 네. ○ 심우창 위원 그런데 전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건축에 대해서 몰라 토목이나 건축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가서 사업 주체자가 돼갖고 용역을 주고 용역에 의해서 업자 선정하고 예산 편성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또 재무과에서 계약 부서에서는 계약만 하고 또 이게 부서별로 이런 식으로다가 업무분장이 되다 보니까는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거를 잘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건축과장 장승섭 총괄건축가든 공공건축가든 하여튼 우리 건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잘 운영하겠습니다. ○ 심우창 위원 건의를 해 주세요?
건의를 이거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얘기를 하고 주민들은 그 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불선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도 안 했는데 건축가가. 그러니까 조직개편하고 업무분장 할 때 건의를 해 가지고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해 그러면은 감독권한을 건축과에서 가져야지 준공이라든가 뭐 감리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까지됴 다 줬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괜찮다고 전문가가 괜찮다는 거야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하는데 자기가 설계한 거니까 자기가 감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그런 시스템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감사를 하고 그 이상 없다는 거야 문제가 있는 데도. 그러니까 본인은 이상 없다니까 내가 준공 내준거다 이런 식으로다가 회피를 하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구상권 청구해야 돼. 공직에 계신 분들 그렇게 허술하게 지나가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그거 안 돼. ○건축과장 장승섭 그래서 주요 공정 회의를 자주 하고 있고요, 주요 공정할 때마다 참고시켜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뒤로는 큰 문제 없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심우창 위원 건축과에서 권한을 상당히 확보를 해 가지고 그 권한대로다가 감리하는데도 감리사한테 맡기지 말고 감리사하고 같이 감리도 하고. ○건축과장 장승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심우창 위원 준공도 같이 내주고. ○건축과장 장승섭 네 맞습니다. ○ 심우창 위원 그냥 권한을 가지라고 그거를 해야지 전문가들이 가서 보고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을 하고 승인을 해주는 거지 그냥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뒤에서 뒷거래하듯이 그거 해주고 그러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책임을 누가 져요.
그냥 구민들만 손해나는 거예요, 그냥 돈 주고, 그리고 그렇게 문제되는 업체들은 여기 참여시키면 안 돼 구 사업에 참여시키면 안 돼 5년, 10년 제한을 둬야 돼요. ○건축과장 장승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심우창 위원 내가 참 떠나는 마당에 정말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건데 뭐 과장님이야 관계도 없고 그러는 건데 나는 건축과하고 건축과가 아니고 건축가 그 양반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릴 건데 앞으로 우리는 떠날 사람은 떠나더라도 업무보고라든가 뭐 이런데 일정이 있을 때 참여를 시켜야 돼요.
참여시키세요, 계속 그 사람을 안고 갈 거라면 업무보고 할 때도 참여를 시키고 뭐 그렇게 해야지 그럼 뭐야 그 사람들은 무슨 대감이야 신주 모시듯이 어디 가서 근무하는지도 몰라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정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종 위원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어요, 이게 세출에 산출근거는 적정한 규격 내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세웠다고 일단 판단을 하는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 20건에서 5백 80 이거 증액인가요? 신규에요?
처음 하는 거예요? 추경에 넣은 거예요? 팀장님? 115페이지. ○건축팀장 오진 안녕하세요, 건축팀장입니다.
기존에 예산 편성하였을 때 좀 감액돼서 편성이 됐고요, 이번에 추경하면서 더 증액이 된 겁니다. ○ 이한종 위원 아니 본예산에 천 백 65만원을 일반수용비로 넣어줬는데 당초 예산에 이게 천 백 65만원이 맞아요? 이게 신규에요? ○건축팀장 오진 기정액이 증액된 게 그렇게 된 거고요. ○ 이한종 위원 천 백 65만원? ○건축팀장 오진 네, 네. ○ 이한종 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는 늘상 있는 건데 1년 내내 있는 건데 언제 어디서 건축허가를 낼지 모르잖아요? ○건축팀장 오진 네. ○ 이한종 위원 그런데 이거를 추경에 천 백 65만원을 넣었다는 거는 이거 누락을 시켜서 추경에 해도 되겠다 해서 넣은 거예요? ○건축팀장 오진 처음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 감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 이한종 위원 예산 부서에서 조율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건축과장 장승섭 네. ○ 이한종 위원 내가 그거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법률적이나 조례나 아니면 법에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드시 건축허가일 때는 업무대행수수료가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거 저기 당초 예산에 들어갈 일을 그럼 여태까지 뭐 가지고 썼어요, 업무대행.
건축허가 한 번도 처리 안 했어요, 팀장님? ○건축팀장 오진 저희가 분기마다 이게 지금 확인해서 세출 되는 예산이라서요, 하반기 때 추가적으로 증액돼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 이한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 향후 서구에 건축행위 자체를 봤었을 때 이 정도의 건이 들어올 거다 해서 천 백 65만원을 계상을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에 이거를 안 했다는 거는 그거는 여태까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건축허가 다 나간 거는 내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거는 대행수수료는 어디서 줬어요? ○건축팀장 오진 기존에 편성된 거를 줬고요··· ○ 이한종 위원 아니 다시 팀장님 기존 편성 예산에 천 백 65만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건축팀장 오진 기존에 4천 6백 55만원이 있었고요··· ○ 이한종 위원 그러면 그걸 다 소진한 거예요? ○건축팀장 오진 그러니까 지금 분기마다 저희가 나가는 사항이라서요··· ○ 이한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기고 뭐고 이건 예측 전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금년 예산은 어느 정도 건축허가 들어올 것이다 해 가지고 추측을 해서 추경에 예산 세우는 거 아니에요. ○건축팀장 오진 네. ○ 이한종 위원 그런데 당초에 4천만원을 세웠어 그런데 건축허가 건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천 백 65만원을 계상한 거예요? ○건축팀장 오진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도 감액돼서 선정이 돼서... ○ 이한종 위원 그런데 그걸 잘랐다? ○건축팀장 오진 네, 네. ○ 이한종 위원 당쵸 1년에 1억이었는데 감안을 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이 정도 감액하고 세수가 들어오게 되면 추경 때 해라 그래서 이거 한 거에요? ○건축팀장 오진 그렇습니다. ○ 이한종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건축과장 장승섭 처음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합의를 했던 겁니다. ○ 이한종 위원 그래야 되겠지. ○건축과장 장승섭 추계 건수가 어느 정도 추이를 보고··· ○ 이한종 위원 보고 내용으로 보면 전혀 상반되는 보고를 했어요, 난 그거 이해가 안 가 이런 건 앞으로 업무를 볼 때 이게 기본적인 건데.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30만원 이거 뭐 건축과 관련된 자문 참고 책이라는데 이것은 왜 안 사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승섭 지금 법 개정이 한 게 없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은... ○ 이한종 위원 법에 변경이 없어서 참고가 되지 않는다? ○건축과장 장승섭 네, 네. ○ 이한종 위원 그래서 삭감했다? ○건축과장 장승섭 네. ○ 이한종 위원 네 알았습니다.
예산 세울 때 팀장님 내년부터에는 기본 예산을 타이트하게 잘 짜야 돼요, 그러면 추경 때 문제없잖아요, 추경이라는 거는 주민의 안전과 어떤 주민의 생명과 또는 도시계획의 새로이 발생되는 것 내용 이외에는 추경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게 추경의 의미를 전혀 모르겠는데 본예산을 잘 세우면 추경에 세울 게 없어요, 추경에 누락된 거를 다시 추경에 넣는다는 거는 그거는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살림살이는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내서 세울 수 있도록 추경은 거의 다 하지 않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팀장님 들어가세요? 공공시설팀에 이정민 팀장님 내가 묻겠는데 가좌국민체육센터에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준공을 목전을 두고 있는데 행정상에 준공이지 준공식은 이거 시설을 이관하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공공시설팀장 이정민 준공식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이관을 통하면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 이한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관식을··· ○공공시설팀장 이정민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 이한종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가 문화관광체육과에다가 이거는 7월 1일자면 청장이 바뀌잖아요? ○공공시설팀장 이정민 네. ○ 이한종 위원 의원도 바뀌고 그래서 그동안에 뭐 고선희 의원하고 나하고는 그대로 있지만 청장 임기 내에 개관식을 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는 문화체육과에 협의를 해서 6월말 이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이게 준공일자가 언제에요?
행정 준공 일자가. ○건축과장 장승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12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 이한종 위원 6월 12일은 그럼 준공하는 거죠? ○건축과장 장승섭 네. ○ 이한종 위원 준공과 동시에 이게 문화체육과로 문체과로 이관이 되겠죠? ○건축과장 장승섭 네, 네. ○ 이한종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개관식을 하는 거죠?
시공만 맞춰주면 끝난 거죠? ○건축과장 장승섭 네, 네. ○공공시설팀장 이정민 수영장이다 보니까는 시범 운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도 채우고 그게 좀 시간 걸리고 또 나머지 기구도 들어오고 하다 보면... ○ 이한종 위원 내가 어저께 갔다 왔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공공시설팀장 이정민 아직은 준공이 안 났습니다. ○ 이한종 위원 그러니까 아니 물도 채워서 준공 전에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공공시설팀장 이정민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거를 운영하면 주민들이 올 수 있게끔... ○ 이한종 위원 그건 문체과 넘어간 다음에 한 얘기이고 지금 상황으로 봤었을 때에는 건축과에 했을 때 이게 준공이 신청이 들어왔으면 물을 채워놓고 하자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공공시설팀장 이정민 담수 시험은 다 했습니다.
담수 시험 미리 해서 누수가 없었고요··· ○ 이한종 위원 그런데 물이 없던데 수영장에? ○공공시설팀장 이정민 미리 뺐죠. 해 놓고 빼놨죠. ○ 이한종 위원 검사를 해 놓고 뺀 거예요? ○건축과장 장승섭 다 물을 채워줬고 지금은 물을 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준공검사 받기 위해서 물을 채웠던 거고요. ○공공시설팀장 이정민 지금 말씀드린 공사적으로는 문제없고요, 서류 들어온 것 중에 미비한 보완 사항만 있어 그것만 되면 처리할 예정입니다. ○ 이한종 위원 보완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노트에 적어 왔는데 각 층별로 비상구 등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게 박스를 비상구 엑스트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불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이 틈새가 벌어져서.
내가 어제 그것도 봤어요. 그리고 준공하려면 나중에 준공 후에 청소를 하나 준공 전에 청소를 하는 거 아닌가. ○공공시설팀장 이정민 준공 청소는 다 되어 있었고요, 지금 아마... ○ 이한종 위원 그게 청소한 거예요, 내가 어저께 갔다 왔어요, 그게 청소한 게예요? ○건축과장 장승섭 나중에 개관하기 전에 한번 더 합니다. ○ 이한종 위원 그러면 이정민 팀장 내일 오후라도 저하고 같이 현장에 나갔으면 해 가지고 내가 본 내용대로. ○공공시설팀장 이정민 네 알겠습니다. ○ 이한종 위원 주민의 사용에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 사항에서는 종결을 져서 준공을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 장승섭 네 알겠습니다. ○ 이한종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불법건축물 항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강제이행금을 구청에서는 집행을 하는데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시죠?
팀장님은 어떤 법과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을 하고 결정을 짓는 거죠? 맞죠? ○건축행정팀장 김경아 네 맞습니다. ○ 이한종 위원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서구에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한다 공무원 선서 규정에도 나와 있어요, 맞죠? ○건축행정팀장 김경아 네. ○ 이한종 위원 그런데 법이 있다 할지라도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키고 나서 그걸 냈어 그런데 그 이후에 취득세, 재산세 건물 건축을 다 냈어, 그러면 법으로 있다 해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토지 건물 다 구청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돈을 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정을 해주고 뭐 세금을 거둬들였으면 그 건물에 다해서는 인정하는 거 아닌가 법 논리의 해석을 제가 한다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세금은 정상적인 건물로 받아들이고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하고 법이 이완된 거 아니에요, 팀장님? ○건축행정팀장 김경아 불법건축물인 경우에 재산세 부과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한종 위원 만약에 팀장님 그러면 재산세를 냈으면 그거 이거 강제이행금 다시 회수할 용의 있어요? ○건축행정팀장 김경아 어떤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 이한종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장승섭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가고요, 불법건축물... ○ 이한종 위원 아니 재산세라는 거는 토지와 건물 분리하잖아요? ○건축행정팀장 김경아 따로따로 나가죠. ○ 이한종 위원 그러니까 따로 하잖아요? ○건축행정팀장 김경아 네. ○ 이한종 위원 전반기 후반기 지금 전반기가 건물 후반기가 토지잖아요? ○건축과장 장승섭 네. ○ 이한종 위원 그런데 전반기 후반기 무허가건축물인데 이게 건축물이 등재가 안 되어 있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는 뭐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승섭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고요··· ○ 이한종 위원 아니 이행강제금 전에 이 건물이 항측에 걸렸어, 그래서 실무자가 나가서 확인을 했어, 그래서 면적을 확인을 해 그런데 이게 항측에 강제이행부과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과를 했어,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해서 세금을 냈다는 말이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둘인가 건물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를 해 놓고 추후에 또 불법건축물에 대해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 이게 맞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장승섭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철거를 이행을 안 했으니까 어쨌든 부과하는 거고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재산세 부과는 하겠지만 철거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한종 위원 이행강제금 하는 거는 맞아요, 이행강제금을 그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은 건물에 대해서 그 이행강제부과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원상북구 시키기 위해서. ○건축행정팀장 김경아 건물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 이한종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으니까 뭐 강제이행금을 하는 거지. ○건축행정팀장 김경아 시정 명령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시정을 하기 전까지 매년 부과를 합니다. ○ 이한종 위원 그거는 알아 실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항측에서 찍었다고 공무원이 실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했어 그러고 나서 1차, 2차, 3차 원상복구 하라고 공문을 낸 다음에 그 이후에 얀했었을 때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장승섭 네. ○ 이한종 위원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잖아? ○건축행정팀장 김경아 맞습니다. ○ 이한종 위원 그 기간을 두는 거지 그 해당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줄테니 원상복구 하시오 안 했었을 때 이행강제부과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행정팀장 김경아 네. ○ 이한종 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을 이게 여기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냈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합법적인 건축물에 재산세를 내는 거지 어떻게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물을 갖다가 세금을 부과하냐고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도시주택국장 김종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법상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실질적인 과세 원칙이라고 해서 불법건축물이라도 내 재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고 이거 세법에서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벌금 형식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 이한종 위원 그거는 나도 알아요, 아는데 뭐냐면 나는 이걸 법을 법이 안 되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조례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에 대해서 이행강제부과금을 내는 거는 맞아 그런데 세법에 의해서, 세법에 의해서 자기가 사용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그 원칙도 맞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따질 게 아니고 복잡성 세법과 건축 불법건축물 관리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건물로 그러면 양성화 시켜줘야지 세금을 낸다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용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종진 네. ○ 이한종 위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당신들 이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거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럼 사용을 못 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중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고 재산세 납부하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드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종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이 져야 되는 게 맞죠. ○ 이한종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정식적으로 구청에서는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사용을 안 했어, 사용의 기준을 어디까지 두는 거예요? 이거 뭐 세무과에서 답변할 일이지만. ○도시주택국장 김종진 그렇죠, 세법은. ○건축과장 장승섭 그러니까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그 건물로 인해서··· ○ 이한종 위원 거기까지는 알아 아는데 한쪽에서는 야 이거 불법건축물이다 야 너 돈 내라 언제까지 철거해라 안 내면 또 부과하고 안 내면 또 부과하고 이런 곳이 서구 원도심권에 400건 정도 돼요, 보니까.
그런데 계속 이행강제금 와 철거 안 해 90세 먹은 노인네가 그거 스레트 해 가지고 그거 철거하겠어요. 이런 현실을 감안을 했었을 때 행정의 고발과 과태료 부과와 이런 것이 행정의 능사가 아니다 나는. 실정을 보고 해야지.
쥐를 잡으려면 독안에다 넣고 막대기로 때려서 하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원칙론을 따지게 되면 난 할 얘기가 없어요, 형평성에 맞게끔 내가 얘기했잖아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고 법에 기준에 의해서만 그냥 철거한다 뭐 이하 이상도 생각 안 해 공무원들은.
그러나 주민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에는 내가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이 건물을 쓰겠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는 합리성이 없고 주민의 생각은 전혀 다 버리는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주택국장 김종진 위원님 과거에 특별법으로 해서 불법건축물 양성화시켜 준데 있잖아요. ○ 이한종 위원 양성화시켜서 91년도에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종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법에 의해서 정해지면 조치를 할 수가 있지만 현행법에 안 되는 걸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 이한종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축과에 만의 일은 아니에요, 나는 합리적인 사항을 의견을 내가 낸 거예요,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내고 재산세를 부과하면 재산세 부과한 내용을 보면 이 건축물은 건축은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한다 세금 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이행강제금도 회수하기가 좋지 이 면에 대해서 세무과하고 같이 한번 팀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시죠? 팀장님 내가 얘기하는 거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건축행정팀장 김경아 이해는 되지만 저희로서는... ○ 이한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된다면 저희로서는 그건 법이잖아 내가 팀장님 법에 있는 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법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대통령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 ○건축과장 장승섭 하여튼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일단 불법건축물 규제 방안은 사실 그 불법건축물이라면 주민의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또 법의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접근 해야 될 건지 그냥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접근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한종 위원 공무원들의 입장을 내가 민원인한테 피력을 해요, 공무원이 어떤 법과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으로서는 할 일이 없다, 다만 참작을 해서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내가 지금 타진을 하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건축과장 장승섭 하여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이한종 위원 그거는 세무과하고 이거 보고 끝나고 나서 날짜 잡아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 보자고요? ○건축과장 장승섭 알겠습니다. ○ 이한종 위원 팀장님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건축행정팀장 김경아 알고 있습니다. ○ 이한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정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승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주택과) (11시 36분 속개) ○위원장 장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경남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경남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그동안 우리 주택과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호 주택1팀장입니다. 강선아 주택2팀장입니다.
장용순 재개발재건축팀장입니다. 윤병선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5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선희 위원 과장님 빈집정비사업에서 용역 준 부분에서 저희가 저희 지역에 지금 신석초등학교 쪽이 있거든요, 석남1동에.
그쪽으로 빈집이 어느 정도 분포도가 나와 있나요? ○주택과장 황경남 저희가 빈집이 전체 중에서 용현동, 석남동, 가정동 이쪽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빈집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정3동 쪽에 90개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석남3동이 77개 그다음에 가좌3동이 69개 이런 순서로 남았습니다. ○ 고선희 위원 저기 석남1동 신석초등학교 쪽으로는 얼마 남았어요? ○주택과장 황경남 석남1동에는 46개소입니다. ○ 고선희 위원 46개요? ○주택과장 황경남 네. ○ 고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민원을 받은 거예요, 학부형인데 신석초등학교 그 뒤쪽에 빈집들이 너무 많아 갖고 초등학교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녁이라든가 다니는데 굉장히 너무 위험하고 빈집을 정리를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그러면 빈집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들어갈 예정에 있는 건지. ○주택과장 황경남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은 해마다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임대를 주는 게 두 세대 정도 돼고요, 그다음에 안전 조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을 안 쓴다고 하면 출입문을 폐쇄한다거나 창문을 폐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두 개에서 네 개 정도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민원을 소재지를 주시면 첫 번째로는 그게 우리가 빈집으로 관리하고 있는 빈집인지 이게 거기에 해당 돼야지 예산을 쓸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고요, 그게 해당이 안 되면 저희가 빈집 조사를 5년마다 하는데 그게 해당이 안 되면 예산은 직접적으로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만약에 그게 빈집으로 관리되고 있는 빈집인지 보기 위해서는 리스트를 줘보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고선희 위원 정확한 리스트 있는 거는 아니고 그쪽에 학교 주변에 초등학교 주변 쪽으로 빈집이 너무 많아서 그 빈집을 어떻게 정리를 구에서 해 달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니기 어렵지 않게 거의 그냥 그쪽 뒤쪽이 빈집 그냥 비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딱히 어디라고 얘기 안 하고 신석초등학교 뒤에가 신석체육공원하고 그 위쪽이 좀 으슥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쪽에 빈집 실태를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빈집정비 대상이 안 들어가 있는 집들 그런 집들은 어떻게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 조치를 한다든지 문을 막는다든지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빈집을 리모델링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쪽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차피 가좌동 석남동에는 빈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그 부분이니까 그쪽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과장님 한번 실태조사 하셔갖고.··· ○주택과장 황경남 조금 막연하기는 한데요. ○ 고선희 위원 막연하기는 하죠.
저도 들었는데 하여튼 막연하게 어디가 빈집이다 이렇게 짚는 게 아니라 학교 그 뒤쪽에 굉장히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를 다니기에 좀 그렇다니까... ○주택과장 황경남 그거는 오히려 통학로 개선사업 같은 게 더 안 나을지 모르겠네요. ○ 고선희 위원 통학로 개선사업은 제가 다른 각 과로 또 집어넣었어요.
거기 카메라 방범용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해 달라고 해서 지금 교통정책과에다도 넣고 카메라 설치는 넣었거든요, 그런데 빈집을 좀 어떻게 정리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셔갖고··· ○주택과장 황경남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고선희 위원 한번 그쪽 주변에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갖고··· ○주택과장 황경남 신석초등학교 뒤쪽요? ○ 고선희 위원 네, 신석초등학교 그 뒤쪽이 제가 가서 봐도 좀 이렇게 사람도 주민도 많이 안 다니고 오후에는 좀 으슥하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통학로 개선을 이렇게 특교세를 받아서 그 앞에 학생들 들어가는 그 인도도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는데 어린 학생들을 보니까 아주 너무 거기가 무서워서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실태조사 한번 하셔갖고 하실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황경남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고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정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주택관리과) 2.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주택관리과) (11시 46분) ○위원장 장문정 다음은 이서진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서진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서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지원팀장은 검단구 발령으로 공석이며 김진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최효진 주택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관리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47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선희 위원 과장님 가좌1동에 대명연립 있잖아요, 대명연립이 지금 47년 된 연립이에요, 6개 동인데 이번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 23년도에 정화조로 해서 받은 금액이 있어서 일단 심의에서 아예 심의를 하지 않고 탈락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난번에 안전총괄과하고 과장님이 안전총괄과에 계실 때 제가 한번 민원인들이 계속 와서 안전총괄과하고 뭐 이제 주택관리과하고 동장님하고 전부 나오시라고 현장을 다 점검을 했어요, 점거했는데 옥상을 올라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벽면에 붙어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한테 올라가 보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무서워서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47년된 집이라서 거기가 지금 정화조를 지난번에 개선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이 화장실을 못 쓰는 상황이에요, 거기가 굉장히 열악해요, 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인데. 그 어르신들이 행정복지센터가서 볼일 보시고 홈플러스에 가서 볼일 보시고 그런데 지금 가좌동 홈플러스도 문을 닫았어요, 닫고 가서 보니까 아예 집을 사용을 못하고 이사 가신 분들 빈집으로 남아 있고 도저히 거기가 살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집을 재건축을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가 인천대로 지하화사업 해서 거리가 제가 보기엔 250, 300미터 정도 돼서 종상향이 되지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종상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와서 거기를 사업하시려는 분들이 와야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일단은 비가 막 새고 사실 7년 동안 방수를 안 해서 엄청 비 새고 그거라도 해 달라고 해서 저한테 왔는데 이번에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을 여기도 8천 정도 돼요, 6개 동.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서진 우리 고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명연립 6개 동이 47년 된 노후된 주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제가 쭉 지원된 사항을 보니까 오래된 연립주택은 거의 다 지원이 됐고요, 대명연립 같은 경우에는 6개 동이 1순위 2순위 신청했는데 1순위는 옥상방수로 해서 1억원 정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일반적인 다른 주택들이 방수공사를 하면 6∼7백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0개 이상 13개 정도 빌라가 노후됐는데 못 하는 사항이 돼 버리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조금 더 작년에는 13억인데 지금 올해는 2억 정도가 구비가 좀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보고 좀 오래된 6개 동에서 다 해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을 증액 편성이 되면 노후 된 주택 순서대로 해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위원회를 거쳐서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만 저 또한 고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 오래된 주택이라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고선희 위원 47년 돼서 저도 이 대명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공동주택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칙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3년 안에 받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뺐는데 사실 실제로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6∼7월에 장마가 쏟아져서 비가 오면 주민들이 비가 줄줄 새는 집에서 지금 살아야 되는 실정이고 굉장히 위험도도 높은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총과에다가 그때 오시라고 해서 어떻게 진단을 해서 어떻게 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나 그런 것도 타진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정화조 문제 그런 거를 해결을 거기서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거기 주민들이 세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연립주택 그런 데는 협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방수라도 어떻게 구에서 이번에 어디를 감액을 할 부분이 있으면 감액을 해서 이번에 세워주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9월 추경이라도 국장님 어떻게 들어온 게 1억 정도 되고 좀 절감해서 8천 선이면 될 거 같으면 어떻게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종진 안타까운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황을 파악해 보면 이미 올해 예산은 해당 다 통보가 됐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 고선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보편적인 제가 원하는 건 보편적인 답변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주민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거기를 1순위 2순위 넣으신 데가 있잖아요. 1순위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 모색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비가 오기 전에. ○도시주택국장 김종진 그러니까 현재는 어렵고 다른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선희 위원 일단 9월에 정기 추경이 또 있죠?
국장님이 이번에 어떻게 제가 예산과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예산법무과하고 통화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8천 정도 여기를 확보해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려놓았는데 예산과도 사실 국장님하고도 똑같은 대답을 해요, 지금 예산편성 다해서 예산하기가 어렵다 하는데 뭐 하려고 들면 방법은 찾을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딱 그 규정적인 잣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번에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50년 된 낡은 주택을 우선순위로 해 줘야지 3년 전에 다른 건으로 받았다고 이게 똑같은 건도 아니고 방수 건인데 이걸 배제하고 했다는 게 굉장히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이 어떻게 예산을 세워보시든지 예산과를 졸라보시든지 힘을 써 주셔서 이번에 어떻게 안 되면 2개 동이라도 하고 추경에 세워서 마지막 하든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종진 새 정부 들어서면 재정 확대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때 적극적으로 확보해 보겠습니다. ○ 고선희 위원 그럼 9월달에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죠? ○도시주택국장 김종진 노력하겠습니다. ○ 고선희 위원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돼요?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종진 국장이 어떻게 예산을 확답을 드립니까? ○ 고선희 위원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께서 지금 제가 한 얘기 인지하셔 갖고 저희 가좌동, 석남동이 진짜 낡은 집들이 많아서 어려운 집들이 많거든요, 주민이 너무 불편을 겪고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될 거 같아서 일단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 부분 숙지하셨다가 이번에 다른데 감액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이번에 세워주시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추경에는 꼭 세워서 불편하지 않게 너무 낡은 집이기 때문에 주민이 어렵지 않게 그것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정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종 위원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엑스포빌라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서진 지금 6월 25일 정도로 준공을 마무리 할 예정이고요, 2주 전부터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 보니까 정화조가 제일 문제였는데 그 정화조를 다 준설을 하고 방수 나가는 것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정화조에 우수관이라든지 정화조에서 나오는 냄새가 다 없어지고 2주 전부터는 악취가 다 제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난번에 비 피해 났을 때 그 부분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다음주부터는 H빔 제작해서 설치가 될 예정인데 그거 이제 옹벽 크랙 보수하고 도색하고 그리고 바닥 콘크리트 마무리해서 2주 정도 6월 25일경 빠르면 그 정도해서 준공 될 예정입니다. ○ 이한종 위원 하여튼 준공이 문제가 아니고 과정상에 공사를 낱낱이 보고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어저께 갔다 왔어요.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갖고 준공은 서두르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H빔 제작을 해서 받치는 작업을 하면 좀 문제가 없다 그게 위험의 소지에 건물이기 때문에 그 받침을 진짜 잘알 수 있도록 그 받침을 언제 한 데요? ○주택관리과장 이서진 H빔 제작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다음주 정도에 옹벽 크랙 보수하고 도색 한 다음에 H빔 제작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2주 정도면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 이한종 위원 뭐 예산은 문제없지만 주민들 간에 협의가 잘 돼서 그렇게 했다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내용을 봤었을 때에는 별문제 없이 잘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정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도시재생경관과) 2.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재생경관과)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도시재생경관과) (12시 02분) ○위원장 장문정 다음은 임상순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 임상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임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주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최진규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박애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세웅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결산 승인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선희 위원 과장님 가좌1동 회복의 숲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고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 임상순 잠시만요. ○ 고선희 위원 천천히 하세요? ○도시재생경관과장 임상순 지금 추진율이 20% 되고요, 진행사항으로는 일단... ○ 고선희 위원 팀장님. ○도시재생사업팀장 최진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팀장 최진규입니다. 현재 거점시설 설계 용역 중이고요, 회복의 숲 타워랑 전파기지 그렇게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회복의 숲 길 같은 경우는 지중화사업이랑 연계돼서 그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고선희 위원 그럼 지중화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어저께인가 전선 철거하는 그런 영상을 주민이 보내서... ○도시재생사업팀장 최진규 지금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요, 예산편성이 일단은 시비랑 구비가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시기적으로 아직 도래가 안 돼서 하반기 정도에 예산편성 추이를 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고선희 위원 그러면 거기 경로당을 새로 짓잖아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최진규 네. ○ 고선희 위원 그 경로당은 언제쯤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최진규 지금 설계 용역 중이고요, 지금 해체계획 신고 관련된 용역을 발주 기존 용역에 추가로 해서 발주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10월 정도에 빠르면 10월 정도에 아마 이전하게 될 거 같습니다. ○ 고선희 위원 그리고 석남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다 끝난 거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최진규 네 완료됐습니다. ○ 고선희 위원 아직도 미비한 게 있나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최진규 지금 요청하신 사항들은 다 마무리했고요, 정산만 남았습니다. ○ 고선희 위원 행복마을 가꿈이 거기가 아직은 경로당이 아닌데 가서 보니까 시설을 너무 잘해 놓아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전에는 컨테이너박스 놓고 거기서 생활하셨는데 굉장히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그런 부분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가좌1동 도시재생사업 가좌1동 주민들이 굉장히 3∼40년째 여기가 변화되지 않는 마음그리고 고속도로에 가로막혀서 가좌2·3동하고 단절돼서 변하지 않는 마을이라고 굉장히 주민들이 아직도 제가 가면은 제가 회복의 숲 얘기해서 경로당도 새로 지어주고 저희가 예산 300억 들여서 좋아집니다 얘기해도 주민들이 사실 그거 체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건립이 되고 뭔가 완성이 되고 그런 부분을 눈으로 봐야지 여기가 발전하는구나 그러니까 차질 없게 진행을 잘해 주시고요, 하여튼 지중화사업도 잘 진행해 주셔 갖고 가좌1동 깔끔하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 갖고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 임상순 네 알겠습니다. ○ 고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정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종 위원 이게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라서 이왕에 얘기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적인 옥외광고물법에 지금 낙선자 당선자 다 현수막을 붙였는데 옥외광고물법에 검수를 받아야 돼요, 그냥 무작위하게 달아야 돼요? ○도시재생경관과장 임상순 그거는 감사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는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13일 동안··· ○ 이한종 위원 지금 며칠 됐어요? ○도시재생경관과장 임상순 지금이 3일 이후에 그러니까 17일부터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 이한종 위원 17일 이후? ○도시재생경관과장 임상순 17일부터 13일간이니까요. ○ 이한종 위원 17일부터? ○도시재생경관과장 임상순 네, 13일이 16일날 끝나거든요, 그럼 17일부터 이제... ○ 이한종 위원 하여튼 법은 원칙이잖아요? ○도시재생경관과장 임상순 네, 네. ○ 이한종 위원 어느 거는 되고 어느 거는 안 돼 정치인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은 되고 시의원은 안 되고 구의원은 안 돼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늘상 지역에 국회의원 현수막은 365일 달려 있어요, 이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거기 게시 기간이 있고 거기에 연락처가 있는데 그건 보이지도 않아.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한번 지켜볼 거예요. ○도시재생경관과장 임상순 네 알겠습니다. ○ 이한종 위원 이게 옥외광고물법에는 현수막을 했었을 때에는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선거법이 상위법인지 옥외광고물법이 상위법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여튼 뭐 정치인들은 하니까 그거는 용인은 하겠는데 앞으로 어떤 특정인 외에 현수막이 붙어서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 반드시 내가 조치할 거예요? ○도시재생경관과장 임상순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 이한종 위원 이 얘기는 뭐냐면 형평성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를 않아. 그건 공무원이 할 자세가 아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 되고 원칙이 아니면 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서민만 과태료 부과하고 정치인들 건 한 건도 없어.
그럼 정치인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의문을 사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게 도시경관에 엄청난 저해를 받고 시야적으로 봤었을 때에 환경적으로도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7대 때에 전산 광고판을 3개를 설치를 했어요.
심지어는 그 가로 주변에 도로 주변에 계양구처럼 인천시에 10개 구·군청에서 계양구가 제일 잘 되어 있어요. 광고판을 꼭 지정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지정게시대를 많이 만들자 그런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경관과장 임상순 저희가 지정게시대가 193개가 있거든요. ○ 이한종 위원 그건 검단구까지 다 같이. ○도시재생경관과장 임상순 네. ○ 이한종 위원 갈렸으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임상순 그러다 보니까 지정게시대도 올해 같은 경우 천 5백만원에서 3단, 2단 그런 걸로 해서 6개 정도 해 가지고 187개에서 193개를 했는데 이게 전에는 전액 시비 지원이 많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그 정도에서 천 5백만원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게시대를 좀 많이 설치... ○ 이한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라서 내가 이게 생각나서 현실적인 것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으니까 불법적인 현수막은 철저히 제거를 해서 깨끗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 임상순 네 알겠습니다. ○ 이한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정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와 보건소 및 검단경제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종진 국장님과 임상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6인) 장문정 송이 심우창 이한종 고선희 정태완 ○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동하 ○ 출석 공무원 명단 도시주택국장 김종진 도 로 과 장 황재현 도시계획과장 김지연 건 축 과 장 장승섭 주 택 과 장 황경남 주택관리과장 이서진 도시재생경관과장 임상순 인천광역시서해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