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검토결과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 가지 문제 우려가 있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자는 뜻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하고 있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이 PPT를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본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현재 1113공병단 부지에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에 대해 시에서 보낸 검토의견서입니다.
PPT 2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2페이지에 보면 밑줄로 확인한 내용을 본 의원이 읽어드리면 부평구의 예비우선시행자 공모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 절차로 판단해 보면 그 절차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해당 부지 원 소유주인 국방부 또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못한 민간사업자에겐 매각동의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재생과에서는 본 사업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시의 검토의견은 본 사업 추진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우리구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시행된 사례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전국의 개발 사례 어느 개발 현장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은 없습니다. 1113공병단 부지에 특별계획구역 개발 사업은 좋게 표현하면 창의적인 개발사업이지만 이를 나쁘게 표현하면 무리한 개발 방식이라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1113공병단 부지 개발 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적 적합성이 충분히 확보된 방식의 사업인가라는 의문점이고, 두 번째는 이 개발 사업은 사업효과면에서 타당한가라는 의문점과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물어본다면 본 의원은 둘 다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발 사업은 전국 어디에서도 살펴볼 수 없는 매우 독창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비우선시행자라는 「도시개발법」관련 법령에 어디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어디에도 민간에서 개발하는 복합문화시설이 공익사업 목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의 판단 기준도 모호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우리 구가 말한 바와 같이 공익사업적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해당 소유주인, 원 소유주인 국방부의 매각 동의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최종 결정권을 쥔 시 지정판단 또한 100%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본 사업은 여러 면에서 무리수가 가득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본 개발 사업은 우리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절차적 적합성과 사업적 타당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처럼 무리한 방식의 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혹여 본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된다면 혹은 그 개발의 최종 결과가 오히려 지역의 부정적 문제로 붉어진다 하면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부평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우리 부평구에서 부개주공아파트 건설 시 부평구 공무원들과 LH의 계약서 서류 한 장이 잘못돼서 우리 부평구가 149억을 물어낸 사례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무리하게 사업자를 선정한 후 우리 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정된 사업자는 우리 부평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런 우려 높은 방식의 사업을 왜 추진하는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2022년과 2023년도에 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개발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라고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개발사업 공모, 두 번째 공익사업 공모, 세 번째 SPC 설립 공모 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공모는 시에서 확인한 것 같이 도시개발법상 맞지않으니 불가능하다고 공문을 받았고 공익사업 공모의 경우 토지사용주의 승낙없이 사업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토지사업주의 승낙이 없이 사업자를 우리가 모집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공고를 내서 공모에 당선된 사람은 이 사업이 만약에 우리가 당선을 시켜놓고 사업을 진행을 못 시킨다 그러면 그에 대한 제반 비용을 우리 부평구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운영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과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판단받아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지역 주민 분들은 쇼핑몰 원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PC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현재 대한민국 건설경기 그다음에 건축비 이런 것을 볼 때 SPC 설립할 경우 부평구나 공공지분의 50%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건설경기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서 관련된 조례도 되지 않아서 SPC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분을 가져오면 사업 적자분을 우리가 물어내야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사업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 행정은 주민들 상대로 변동성이 없어야 됩니다.
변동성이 없다는 것은 확실한 법률적 기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시개발사업은 법적 문제, 공익사업, 토지주의 승낙, 불투명 문제, SPC 사업은 조례 제정과 지방재정 투자 심의, 투자 통과 불투명 등 문제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주민 희망이 높은 이 사업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개발 방식과 그때그때 다른 개발 방식에 주민들은 우려와 걱정만 높아져 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리한 추진이 아닌 본 개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