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연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제25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할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정예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본 의원과 안애경 의원님, 여명자 의원님, 정유정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 허정미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고 8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11월 23일 회부된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과 11월 22일 여명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12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11월 23일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3일 유정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정유정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고 11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11월 23일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안건과 지난 11월 10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고 11월 13일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 12월 1일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직무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 지원 사업 및 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노상주차장에만 적용되어 있던 주차요금의 가산금 규정을 노외주차장에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 전단의 신고 수리 절차를 개선하고 광고물 등 안전점검수수료를 조정해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갈산명월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및 주차시설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의 결정과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 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과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공원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금연지도원 연임 시의 위촉 절차 명시 및 피복비, 상해보험료 지원 등의 내용을 신설해 금연지도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안 제13조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