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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민 의원 5분자유발언

271회 제4본회의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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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니다. 제27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토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할 안건은 지난 9월 2일에 유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16분 의원의 찬성으로 9월 3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9월 2일 정예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정유정ㆍ정한솔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4분 의원의 찬성으로 9월 3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과 지난 9월 2일에 박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15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9월 3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8월 22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고 8월 26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안건입니다. 그럼 지난 9월 9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새내기휴가를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로 지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회 및 아동복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법」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에 신설하여 아동보호 체계를 더욱더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보다 현실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아동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