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대중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52만 부평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애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대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 16분의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부평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도시 발전을 위한 필수 전개인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 및 종전 부지 활용 사업이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부평구에는 제1113공병단, 제3보급단, 507여단 등 다수의 군부대가 주둔하며 도시공간을 단절시키고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권 행사 제약과 생활환경 저해라는 희생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 핵심사업에 적용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의 가치보다 국방부가 양여하는 부지의 가치에 미래개발이익을 포함하여 과도하게 책정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초기비용 투입과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 전가되어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되는 등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 국회에서 박선원 국회의원 대표 발의, 14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러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입니다.
이 법안은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동등교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재정적 차액 발생 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종전부지 개발 규제 해소 및 인허가제도에 특례를 부여하여 이전부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제도화 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평구의회는 본 특별법안이 부평구의 현안을 지연 없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토대라고 판단하여 조속한 국회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을 통해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부평 구민의 오랜 염원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회는 군부대 이전 사업을 비롯한 전국 군사시설 이전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하여 추진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특별법안 통과를 통해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에 필수적인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의 불합리한 재산가치 평가 기준을 시급히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정 권한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부평 구민의 염원인 1113공병단 부지개발, 제3보급단, 507여단 등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과 캠프마켓 공원 조성 사업이 지연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시행하라.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