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제27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토론 사항은 배부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할 안건은 지난 10월 13일 정유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5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10월 20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9월 26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하고 9월 26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입니다. 그럼 지난 10월 23일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조직개편에 대응하여 분과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전문분야별로 전환하므로써 위원회의 정책 제안 및 자문 기능을 전문화하고 운영협의회 및 특별위원회 규정을 분리ㆍ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직제 명칭 변경으로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6년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0조2항의 규정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제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이 필요한 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미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주민들에 대해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평구 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