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찬성 의원 5분자유발언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선거구 획정안 재조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방금 채택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낭독에 동참하여 주시고, 김정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결의문 김정숙 의원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확보를 위한」 선거구 획정안 재조정 촉구 결의안.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5일 지방에서 유일하게 전북의 1석을 줄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채 정치적 이익만 반영한 편파적이고 졸속안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인다는 것은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방의 소멸을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너무나도 지방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선거구 상한과 하한 비율을 2:1이라는 인구 중심의 등가성을 절대시하는 기준을 정했다. 이 기준은 선거구 획정문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그럼에도 인구수라는 단수적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 것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격차와 지역공동체 소멸 등 국가적인 문제를 무시한 처사로 보여진다.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이 결여된 편파적인 안이다. 특히, 선거구획정은 주권자인 선거주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소위 게리맨더링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선거구로 획정되어야 한다.
우리 순창군의회는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부당하고 원칙없는 획정안을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 정개특위와 여·야의 책임 있는 협상으로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획정안으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무엇보다 농촌 선거구는 인구 기준에 미달하면 인접 지역과 함께 선거구를 구성하는 인구 중심으로 획정하면서 선거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역사와 문화,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로 농촌의 현실이 중앙에 제대로 전달돼 정책으로 반영됐는지 의구심이 든다.
가뜩이나 소외감과 좌절감에 있던 전북도민에게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1석의 국회의원이 줄어든 선거구획정안은 돌이킬 수 없는 패배감, 자존감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나아가 선거구 조정 최소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심화시켜 유권자와 입후보자간 혼란을 조장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된다면 지방의 차별은 물론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다.
전북이 끝이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은 전남, 경북, 경남 등으로 선거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원칙과 기준, 그리고 전북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 때는 불과 선거를 35일 앞둔 3월 11일에야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했다. 17대에서 21대까지 선거구획정안 의결일이 평균 38일 전후로 처리됐다.
늦은 선거구 획정은 현역 정치인에게만 유리한 선거인 정치를‘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따라서, 순창군의회는 정개특위에서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고려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고려한 해법이 녹여져 있는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 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라!
하나, 국회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지역 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정치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선거구 획정을 최종 확정하라! 하나, 선거구획정위는 전북의 인구 소멸을 부추기는 선거구획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전라북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원상복구하라!. 2023년 12월 20일.
순창군의회. 의장 신정이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무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요양보호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환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수환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수환 입니다. 제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규칙안 2건,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 1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규칙안 2건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의 심사 결과 순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무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순창군 요양보호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순창군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7조 센터의 위탁운영의 목적성을 명시하고자 제1항 후단에서“다만” 다음에 “교육, 인력 등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성을 느낄때에는”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에서 “센터”라는 용어 대신 “아이랜드”로 사용하도록 수정하였고 제1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떄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이 오수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수 경제산업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용수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용수 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고,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경노우대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 70세미만의 타지역 주민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했을 때 순창군에 대한 지역 이미지 실추와 이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다분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정희위원의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신정이 최용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