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방금 채택된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수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선 채로 낭독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의안 오수환 의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 정부와 국회는 농가 경영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즉각 법제화하라! 순창군의회는 지난 수년간 지속된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인한 사업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공조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기후 변화와 글로벌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농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농민들은 반복되는 가격 폭락과 일상이 된 농업재해, 그리고 생산비 폭등 앞에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실질적인 쌀값은 30% 이상 하락하였고, 주요 채소류도 최근 20년 사이 평균 등락률이 15%에서 40%에 달하며, 2022년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 84만원이나 적은 949만원에 불과하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시장가격이 적정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차액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하여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어느때 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가격안정제도가 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농민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농업에 전념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까지 수십 년간을 희생해 온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더 이상 농민들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될 절실한 염원을 담아 우리 순창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구축 및 식량안보 확대 강화를 도모하라! 하나. 정부는 농민들이 가격안정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즉각 실시하라! 2024년 8월 28일,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손종석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 장류축제 육성과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 중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순창 장류축제 육성과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안 제7조 제1항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1조 제2호에서 “민간인”, 같은조 제3호에서 “주민”을 “군민”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의해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종석 김정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화룡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마화룡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마화룡 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총 3건 중,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 가결 하였으며,『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4조 “관내의 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을 “관내의 기업제품이 구매되도록”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순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안”중 제6조 2항 2호에 가. 교육·홍보 부문 나.
농업·생활 부문 다. 산업 부문 라. 수송 부문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종석 마화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대한 제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손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