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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복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1본회의2026-03-16

이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송진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3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성길용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이므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조미선위원

조미선 위원입니다. 송진영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성길용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조미선 위원으로부터 송진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진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진영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진영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미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미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미선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ㆍ규칙안에 대해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4.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조미선 의원 찬성) 5.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조미선 의원 찬성)

10시21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찬성하신 전도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심급별 소송비용 지원 한도가 실제 법률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법률환경 변화와 비용 현실화를 고려하여 지원 한도를 상향하여 법적 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제3항에 심급당 소송비용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별표 1 및 별표 2에 소송비용 지급 기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 약정 금리를 공고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제7항에 금고 약정 금리 공개 조항을 신설하였고, 별표 1 및 별표 2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ㆍ배점기준 및 세부평가 기준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포함함으로써 관련 기반시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에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운전학원ㆍ정비학원 및 차고ㆍ주기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송진영 의원 찬성) 7.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송진영 의원 찬성)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미선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소상공인 영업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범죄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에 범죄예방 물품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안 제5조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에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내 이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 사용료를 가산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시민의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5호에 관내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9조제1항에 관내이용자가 아닌 경우에 사용료 가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 별표 3에 부대시설 사용료 비고란에 상충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오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9.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예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참여 확대, 반려동물 교육ㆍ문화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반려인 및 비반려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반려동물 정책 수립 시 시민 참여를 보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 안 제4조에 동물복지 계획 수립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 제12조에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화하였으며, 안 제14조에 반려동물 생명존중과 반려인 의무에 대한 교육ㆍ홍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인공지능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 의원 발의)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공동발의하신 전도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 시 당선인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8조제3항에 의장ㆍ부의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사항을, 제8조제5항에 의장ㆍ부의장 후보 등록 기한 변경과 당선인 후보 등록 조항을 신설하고, 제8조제6항에 의장ㆍ부의장 후보 중복 등록 금지 사항을 신설, 제10조제2항에 임시의장 선거 시 등록 절차를 생략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설명해 주시는데요. 오늘 첫자리이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첫자리이신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한말씀해 주시지요.
병주

김병주기획재정국장

오늘자로 기획재정국장으로 승진한 김병주입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온 것 같고요. 제가 돌이켜 보면 한 38년 차인데 38년의 공무원 생활과 3년 동안 의회에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하고 집행부간 상생할 수 있도록 의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병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진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책자 5페이지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9-759호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4조제1항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신설하고자 안 제28조에 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내용은 「초지법」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을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60호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공동주택 입주 예정에 따른 통ㆍ반 신설 및 지번 정정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 1과 별표 2 중 궐동 세교파라곤, 탑동 오산세교 우미린센트럴시티 등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남촌동 2개통, 초평동 3개통을 신설하고, 지번이 확정된 남촌동 2개통의 5개반을 조정하고 1개반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심기택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1페이지 의안번호 제9-761호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오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오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과 시민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25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26조제2항에서 '에너지절약 참여'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으로 개정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포괄적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는 문구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임두빈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 의안번호 제9-762호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를 담당하는 군부대의 조정과 국가정보원 담당 명칭 변경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819부대 1대대’를 ‘오산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로 정비하고,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오산지역 관계관’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송진영 의원 찬성) 16.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계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미선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심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대응하고자 경찰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긴급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3제1항에 노상주차장 일부에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의3제3항에 전용주차구획에 노면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8조제2항에 자동차 견인 조치에 관한 준용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80쪽 의안번호 제9-763호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설치의무 면제 제도를 명확히 하여 시민의 주차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 범위를 조정하고 설치의무 면제 신청절차 및 사용기간 산정방식을 신설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시 토지가액 산정방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주요안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에 소송비용 지원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공무수행을 한 공무원을 보호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 한도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기도 내 타 시군의 사례와 시 집행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등에서 생산녹지지역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허용하고 있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내 생산녹지지역이 없는 4개 시군을 제외한 27개 시군 중 21개 시군에서 생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용도지역 내 건축물 허용 여부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관외이용자에게 사용료를 가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들어 공공 체육시설의 공공재 성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관내이용자와 관외이용자 간의 시설 이용료를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내이용자와 관외이용자를 구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사항은 관내 시민에게 시설 이용의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어 보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단 선거 시 당선자 결정방식을 변경하고,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서 중복 입후보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서 중복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명확성과 피선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규칙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대수 300대 이하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일정요건을 갖추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경우 현행 직선거리 200m 규정을 직선거리 100m로 축소 개정함으로써 주차장이 시설물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주차 문제와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먼저 현행 거리 기준이 부설주차장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한 상황인지, 또는 우리시 주차장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거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행 거리 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거리를 과도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가 사실상 곤란해짐에 따라 설치 비용 납부를 통해 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설물 주변의 주차난과 교통 혼잡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맞춰 문구를 수정하거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등 경미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조례 발의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조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전도현입니다. 항상 우리가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할 때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보통 특정되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대상이 어디 쪽입니까?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홍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이라고 하면 100미터, 200미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전도현위원

100미터, 200미터 부분은 부설, 대다수의 건축주를 말 하는 것이고 감면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현재 감면비용에 대한 설치비용이 조례에는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건축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고 다른 시 조례를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비현실적이라서.

전도현위원

공시지가로 가는 것이죠?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개별공시가로 해서.

전도현위원

이것을 적용할 사례가 처음에 있었죠? 작년에? 원래 교통정책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라 우리 과장님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원래 얼마 정도로 예상했었죠?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현 조례, 개정되기 전의 조례로 하면 호실당 310억 정도 비용이 너무 과도해서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번 조례에 담은 것은 1,200만 원 정도 호실당 부담비용이.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생숙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타 시 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하지 않고 면제를 해서 비용을 납부하는 곳도 있고 납부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강화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것은 지자체의 의지죠?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리고 주차장법에 지자체 현행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생숙법에서 원래 국회의원들이 정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하라고 명시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지자체에 떠미는 상황이잖아요. 떠밀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지어진 생숙 같은 경우는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안되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고 주차장을 강화하고자 해도 돈을 받고 오피스텔로 전환을 해 주자는 의미가 강한 것이잖아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실제 주차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돈을 납부하면?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것을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돈만 받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바뀌었을때 한 세대당 0.3 호실이 3대가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비용을 납부해서 설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리고 그 비용을 받아서 주차장.

전도현위원

짓겠다?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전도현위원

어디에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것은 뭐 저희 필요한 데다.

전도현위원

그 주변에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전도현위원

안 할 수도 있고?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만약에 원만한 데가 있으면 설치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는데 비용을 받겠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것 하나예요. 지금 현재 건물에는 지을 수 없으니 그 주변에라도 짓겠다는 부설주차장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부설주차장도 지금 현재 가깝게 더 줄이자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다보면 현재 생숙이 지어진 곳을 보면 없습니다. 그런 땅이 없어요. 그러면 조례가 실질적으로 변경을 해서 비용을 받는데 그 주민들에 대한 또는 비용을 납부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 있는 땅이 없고 주차장을 건설할 곳도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쪽 몫으로 공영주차장을 임대 해 줘야 돼요. 공영주차장을 임대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게 공영주차장이 충분한 주차대수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전도현위원

충분한 여유가 없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문제고요. 보통 조례 개정을 한 게 21조, 22조, 23조인데 22조의 2도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 기준이 조례에 없어요. 혹시 구체적 기준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하신 것이죠?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전도현위원

업무가 이전된지 얼마 안됐죠?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1월 1일부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래서 그럴텐데,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규정되고 시행이 되면 행정력의 재량이 과다가 됩니다. 행정재량이 과다가 돼요. 시민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형평성 입장을 말하니까 교통정책과장님이 안계시는데요. 국장님께 묻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1대로 강화하자고 했을 때 형평성에 안 맞다고 했던 말 기억나시죠?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예.

전도현위원

다시 한번 돌려드리고 싶은데 이것 하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행정재량 과다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또 22조의2 2항에 따라서 비용을 납부했을 때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제공됩니까?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것은 노외주차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의 여유가 있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납부한 비용에 근거해서 무상사용권을 줄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시민들 것 아닌가요? 오산시 것인가요? 시민들 것인가요? 오산시가 돈을 대서 했지만 시민들이 나라에, 시에, 도에 세금을 내면서 만들어놓은 돈으로 공영주차장 만듭니다. 그러면 특정 건물이 우선권 갖는 구조 아니에요? 거기에 이게 합법이 아닙니다. 정책효과도 아니에요. 만약에 시민들이 소송 걸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시민들 돈으로 지었는데 왜 특정 건물에 우선권 줬느냐, 이것 문제있다. 이것 논란거리가 됩니다. 공공성 문제도 되고요. 이 부분 알고 계시고. 오산 구도심 생숙 원룸 밀집지역에서도 설치 면제 허용하면 주차난이 심화될 수 있어요. 조례상 제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현행 주차장법에는.

전도현위원

없죠?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주차장법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리제한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대부분의 시ㆍ군도 조례로 다.

전도현위원

부설주차장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치 면제를 했을 때 생숙 주변이나 원룸 주변의 밀집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밀집지역이 있어요. 이안두드림도 그렇고 거기는 원룸하고 생숙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주차를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너편에 있는 공원 지하로 가야 되는데 공원 지하에 있는 부설주차장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40대, 30대 그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주차난이 심화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설치 면제 제도를 시행하면 주차난이 발생했을 때 행정적 책임소재가 불분명 해요. 어떤 관리책임 계획 갖고 계세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정기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오산시 같은 경우 특히 역주변이나 그런 데는 주차난이 가중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오산역 같은 경우는 환승주차장도 확대하고 있고 세마역, 오산대역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이관된지 얼마 안돼서 당혹스러울 수도 있어요. 생숙 관련 문제라 원래 스마트 쪽이 아니라 교통정책과에서 마무리를 하고 넘어 갔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과장님도 이 업무를 받으신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굉장히 답변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산시는 공공마인드입니까? 아니면 기업인 마인드입니까?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당연히 오산시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마인드로 행정을 해야죠.

전도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오산시는 미래를 지향합니까? 과거에 연연합니까?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당연히 미래지향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전도현위원

그렇죠, 슬로건도 그렇죠?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예.

전도현위원

그런데 왜 미래에 생길 생숙에 대한 강화 요건에 대해서는 부결하시면서 과거에 있는 생숙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서 돈으로 변경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이것 그냥 돈 안 받고요. 1대로 강화해 주면 됩니다. 향후에 생숙이 생기면 언제든지 본인들이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주차 대수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폭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산시가 공공마인드로 갈지, 아니면 수익을 내기 위한 기업인 마인드로 갈지 이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과장님 여쭤볼게요. 제안 이유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거리를 줄이는 거잖아요. 거리의 폭을 줄이는 거잖아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제가 골자로 봤을 때는 그것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놓으면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폭이 훨씬 제한되는 것 아닙니까?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원래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을 숙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피스텔이나 생숙 쪽에서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설치비용을 받아서 저희가 다른 지역이라든지 인근에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시 공영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송진영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는 쭉 들어서 알겠고요. 그런데 폭을 줄인 이유가 저는 좀, 사실 넓어야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장소가 더 많이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100미터로 줄여놓은 것이잖아요, 이 조례에 의하면. 너무 줄여서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더 축소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200미터인데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그것을, 그런데 그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을 저희가 사실은 공간은 정해져 있고 주차대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하려면 일단 돈이 들고 사업비가 들지 않습니까. 일단 사업체 건물주가 건물 내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없으면 인근에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는 것은 더 힘들다고.

송진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의 답변이 확실히는 안되는데 사실 축조할 때 위원님들과 얘기를 해 보겠지만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이 주차공간을 넓히기 위해서는 폭을 넓혀 놓으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폭을 줄여놓으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현저히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 질의에 대한 것은 사실 과장님 지금 저한테 솔직히 확실한 답변은 안됐거든요. 여기 보면 취지는 좋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너무 제한하게 되면 나중에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나중에 위원님들과 축조심의때 더 심도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14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제2회의실에서 속개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하였던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