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주요안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에 소송비용 지원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공무수행을 한 공무원을 보호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 한도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기도 내 타 시군의 사례와 시 집행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등에서 생산녹지지역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허용하고 있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내 생산녹지지역이 없는 4개 시군을 제외한 27개 시군 중 21개 시군에서 생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용도지역 내 건축물 허용 여부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관외이용자에게 사용료를 가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들어 공공 체육시설의 공공재 성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관내이용자와 관외이용자 간의 시설 이용료를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내이용자와 관외이용자를 구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사항은 관내 시민에게 시설 이용의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어 보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단 선거 시 당선자 결정방식을 변경하고,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서 중복 입후보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서 중복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명확성과 피선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규칙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대수 300대 이하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일정요건을 갖추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경우 현행 직선거리 200m 규정을 직선거리 100m로 축소 개정함으로써 주차장이 시설물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주차 문제와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먼저 현행 거리 기준이 부설주차장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한 상황인지, 또는 우리시 주차장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거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행 거리 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거리를 과도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가 사실상 곤란해짐에 따라 설치 비용 납부를 통해 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설물 주변의 주차난과 교통 혼잡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맞춰 문구를 수정하거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등 경미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