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진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 배상용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용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상용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진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15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오른 것은 금번 회기에 상정된 울릉군 도선 운영 및 관리조례안의 부당함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함입니다.
이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로는 울릉도 일주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저동 ↔ 섬목 구간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도선을 운항시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다는 사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가장 많이 숙박하고 있는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항을 제외한 채 저동항 → 죽도 → 섬목만을 운항한다는 것은 지역의 관광 현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집행부만의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는 비싼 기름값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여행사 등의 관광객 수송으로 인한 또 다른 유류비지출로 동일요금의 여행서비스 및 질을 격하시키는 현상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면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동으로 올 경우, 선박과 차량을 이중으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과 요금 또한 이중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선운영에 대한 추진 과정 중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업무보고와 군의회 사전협의의 과정에서부터 도선의 운항구역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숙박하는 도동항에 제외된 채 저동항을 출발지로 죽도와 섬목만을 오가는 지역관광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을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 도동항을 기착지에 추가해 달라는 운항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집행부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어, 이에 법정기간인 2008년 7월 25일 ~ 2008년 8월 16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중 7월 30일 해양수산과에 울릉군발전연구소장 배상용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도동항이 제외된 운항구간에 도동항을 추가해 달라는 내용의 ‘울릉군 도선운영 및 입법예고에 대한 주민 의견제출’ 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조례안의 내용에는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은 ‘별도의견없음’ 으로 누락되었고, 오늘 도동항이 제외된 울릉군 도선 운영 및 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무수정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은 어떤 형태로 풀이해야 하나, 많은 고심을 했고 지금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숙제로 남겨두고 이번 조례안에 대해 아무런 수정없이 의결될 경우 훗날 도동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는 여행사, 숙박업, 음식점, 상가 등에 많은 영업상 손실을 보게 될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도동 상인들의 원성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런 도동 상인들에게 영업상의 피해를 주는 조례안에 대해 무엇보다 직접 피해를 받게 될 지역 상인들에게 제대로 알려 주는 것이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본 의원의 의무라 생각하며, 지금 이 시간 본 의원의 무거운 책임감과 무능력함을 자책하며 그동안 울릉군 도선운영 및 관리조례안이 상정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게 됨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도선을 운항하게 될 선박도 매입이 되지 않은 시점에 조례안부터 상정이 되었고, 그 조례안이 군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본 의원을 아프게 합니다.
지방자치는 조례를 통해 지역 정서를 최대한 배려하고 감안하여 지역민들에게 진정 도움을 될 수 있는 잘 짜여진 제도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조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그 취지를 정면 배척하는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고 겉치레에 치중한 남원북철하는 조례안이라 감히 판단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상정된 후 조례특위에서 심의가 되겠지만, 본 의원의 의견이 조례특위에서 조차 무시된 채 무수정 통과 될 경우의 수를 생각해 존경하는 이용진의장님!
최병호부의장님! 신봉석의장님! 김정숙의원님!
김병수의원님! 정성환의원님께 도동 상인들의 입장을 헤아려 최대한의 심사숙고하는 조례안 심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