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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174회 제4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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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조금 전에 지적을 해서 시정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 안 계실 적에.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동식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 존경하는 정성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꿈나무어린이집 활용 방안 및 노인복지관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꿈나무어린이집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주민복지센터의 준공으로 꿈나무어린이집을 신축 이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육시설에는 12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보육수요예측 그리고 보육교사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영아들을 시원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 미 이용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12개월 미만의 영아의 시설수요가 극소수에 불과한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육대책의 일환으로 영아에 대한 보육 환경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 한 후에 전담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수준의 수요가 있을 경우 꿈나무 어린이집을 영아전담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운영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장을 포함하여 7명의 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인력 및 시설에 대한 배치기준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관의 인력 운영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예산 사정상 인력 및 운영비의 어려움으로 기준에 적합한 운영 체제를 갖추지 못하므로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 적은 예산이지만 11월부터 우리지역에서 활동 중인 강사를 이용하여 예컨대 풍선아트, 바둑장기교실, 다도교실, 실버댄스, 체조 등 간단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설일부를 보강하고 시범 운영 중에 나타난 문제점과 어르신들께서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꿈나무어린이집 활용방안 및 노인복지관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범·향토음식점 지정기준에 일반음식점 여행사 전문식당 추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에 우선 단체여관, 여행사 전문식당이란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런 용어는 법령상의 업종은 아니고, 운영형태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숙박업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업소를 모범 및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를 지정 지금 근거는 현재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 중에 식품위생법 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61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 선정기준에 적합 할 시에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점이란 말은 울릉군 시책으로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 중 우리군 고유의 특산물을 이용하여 향토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를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점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정 후에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해 주거나 또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이라는 표지판을 제작 부착해 주고 따라서 이런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업소에서는 각종 행사시에 지정업소를 이용하도록 우리가 권장도 해주고 그에 구체적인 지원시책으로는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세를 사용료를 면제 시켜주거나 공동 주방용품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용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떤 형태의 업소든 시설·위생수준, 음식수준 그리고 서비스 수준이 관련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는 모범업소 또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원할 수 있고 지정할 수 있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북 울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