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옥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호천 의사담당 김호천입니다. 먼저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우리 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5일 의장님께서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지난 9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9월 5일 손동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