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성 의원 5분자유발언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지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17. 덕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8. 화성시 성장관리방안(3차사업) 수립안 및 변경(1,2차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9.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