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종훈 의원 5분자유발언
) 1. 포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2.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 (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복지타운(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연제창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임종훈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박혜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임종훈 의원)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윤국 포천시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임종훈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케 하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평당 600만 원 땅을 300만 원에 강제 수용당한 개발지역 지주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을 치른 입주민들, 터무니없이 적게 공급된 임대주택에 갈 곳을 잃은 서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사자들로서 땅을 치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민간 투자자들은 수십 억, 수백 억 원의 이익을 나눠 가지려다 다툼이 일어난 게 대장동 사태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투자한 지 10년도 안 되는 돈이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닌 1,000배의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1억 원을 낸 사람은 1,000억을, 8,000만 원밖에 못 낸 사람도 8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기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집합제한 조치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넘쳐나고 임대보증금으로 직원들 밀린 월급을 정산한 후 자살한 점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남쪽에서는 합법을 가장한 희대의 돈잔치가 벌어졌고, 당시 이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현)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단군 이래 최대로 5,503억 원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도 도시개발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포천도시공사가 2019년 6월에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도시공사 출범 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천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증자 현금출자 26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포천시도시공사 자본금 예산에 대해 분명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260억 원 자본금을 종이서류 단 2장으로 출자한다는 게 우려되니, 아파트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걱정하지 않도록 개발지역의 정확한 문제점과 대책들을 수립하여 정확한 예측으로 포천시 도시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 후 2년이 지나 성남도시공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정치적 쟁점화 됐습니다. 국정감사 및 검찰 조사까지 받으면서 성남도시공사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국에 안타깝게도 포천시도시공사에 대한 의혹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포천도시공사 유한기 사장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었고, 유동규 전)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유한기 사장이 대장동 개발에 따른 국가 발전기여 업적 등으로 심사위원 몰표를 받아 포천시도시개발 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천대유 등 민간 세력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부적절하게 돌아간 사업을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것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1조가 넘는 사업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용역을 성남도시공사로부터 의뢰받고 단 3주 만에 엉터리로 평가한 성남시 소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지 강제수용 사업방식으로 원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화천대유 등 일부 세력은 막대한 이익을 남긴 대장동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엉터리로 평가한 용역업체가 우리 포천시 도시공사의 설립 타당성 연구에도 관여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뿐 아니라 포천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내촌면 내리 일대 부지 아파트 약 1,3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민관 공동개발로 진행하며,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후 도시공사 51%, 민간사업자가 49%의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하게 추진되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은 의혹들을 해소하고자 포천도시공사에 ‘사장 지원자 서류 및 평가채점표, SPC 진행사항, 출자금 260억 원 세부 사용내역, 민간사업자 선정에 따른 자격기준과 입찰 안내서’ 등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포천도시공사는 본 의원의 자료 요구에 공개 거부하거나 지극히 기초 자료만 제출하고 있어 위 의혹들을 증폭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5분 발언으로 포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수용에 따른 개발지역 포천시민들의 피해와 화천대유처럼 민간 세력들의 이익이 극대화될까 우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개발지역 원주민과 입주자들의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고 우리 지역의 공공개발사업으로 당연히 우리 포천시에 환수될 이익이 민간개발사업자들의 주머니나 채우는 부당한 불로소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성남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는 포천시입니다. 아직은 내리 도시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 경과가 없는 상태이니 참여하는 민간개발사업자들이 개발이익을 포천시에 주지 않을 수 없도록 촘촘히 설계해야 합니다. '개발이익 시민 환수제', '청렴이행각서', '건설 원가, 분양원가 공개' 등 철저하게 민간업자의 개발이익이 시와 시민을 위해 환수되도록 계획한 사업방식과 제도 등을 재검토해서 대장동과 같은 일이 포천시에서 벌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례가 포천시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포천시에서는 부패한 세력이 공공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독식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포천시의회 시의원의 역할은 포천시 집행부 사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고, 시의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가는 그 무거운 ‘책임의 시간’ 뒤에는, 항상 깨어 있는 포천시민들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포천시민들께 늘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2.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 (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복지타운(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연제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