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종훈 의원 5분자유발언
1.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7.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지금 방청석에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포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박윤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윤국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포천시의회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직위가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덕채 부시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진희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이재영 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정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어서 김정남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국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현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전영창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정남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윤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2021년 12월 31일 임종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7일 박혜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강준모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연제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1월 7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임종훈 의원)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거 시책사업이나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존경하는 송상국 의장직무대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임종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6군단 부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 집행부의 미진한 대응과 의회를 무시한 독단적 행보를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엄동설한에 불구하고 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해 우리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6군단 반환의 당위성은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분들의 외침이 결코 과한 것도 잘못된 요구도 아닌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과연 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볼 땐 본질은 다 놓치고 ‘수박 겉핥기’식 행보를 한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1일 의원간담회 당시 6군단 시유지 반환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정말 의아했습니다. 집행부는 보고시점부터 무려 3개월 전인 작년 10월 국방부가 6군단 시유지 매입을 위해 예산 소요를 통보해왔다고 뒤늦게 보고하였습니다. 국방부가 부지 반환은 고사하고 6군단 내 시유지를 국가 예산으로 사들이겠다고 우리 시에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방부가 애초 이 매입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압박하든가, 편성됐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예산으로 확정되지 못하도록 정치적, 행정적인 수단을 모두 동원해 막아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집행부는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의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로부터 6군단 부지 매입 예산 소요 통보를 받고 이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지난 10월부터 12월 동안 한 것은 고작 현직도 아닌 전직 5군단 부군단장 면담, 관군정책협의회 정식안건 제출, 법률 자문 의뢰, 정부요인 면담, 당정협의회 안건 논의, 5군단장 정책간담회 등이 전부입니다. 6군단 부지를 국방부가 사들이려고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전직 부군단장 찾아가 면담하고, 당정협의회 안건 논의하고 정책간담회나 열고 있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대응이라 보십니까? 어느 누가 내집 물건 훔치려 문 앞까지 와 있는데 집주인이 전직 경찰관을 찾아가 면담이나 하고 한가로이 논의나 하고 있는 게 과연 최선의 대응이라 보십니까?
만약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면 한시라도 빨리 의회와 합심해 예산부처를 찾아가 우리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과 같은 대 국회 차원의 정치적 대응에 집중해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집행부는 이런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6군단 부지 반환 문제가 쟁점화되니 뒤늦게 이 사안을 의회에 알리며 우리가 잘 하고 있으니 그저 지켜보라는 식입니다.
본 의원은 정말 분노합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한파 속에서 매일 아침 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진정으로 6군단 부지의 반환을 원하고 있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는 이처럼 엄동설한에 고생하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해 진정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노력할 문제는 다 놓치고 ‘수박 겉핥기’식 요식행위만 한 것은 아닙니까? 이러려고 의회와 소통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은 독선이고 불통이자 ‘나만 해결할 수 있다’는 아집의 전형이며, 이로 인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놓은 대표적 사례임이 분명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방부가 매입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정치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시기입니다.
불을 피우려면 2개의 부싯돌이 필요하고 개미가 힘을 모으면 절구통도 물고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동보다는 시의회,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과 부지 반환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는 소통해 주십시오.
함께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이제라도 “나만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사고방식과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외고집에서 벗어나 포천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초당적인 힘으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다시 한번 이 6군단 부지 반환 문제는 어느 누구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타산의 문제가 결코 될 수 없으며, 우리 시민의 염원을 받들어 함께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4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62회(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7일부터 1월 27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25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2항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손세화 의원님과 박혜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10시 25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7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조용춘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본 의원 등 이상 7명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7명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