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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순이 의원 5분자유발언

236회 제1본회의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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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로나19와 함께 시작된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 배려와 협력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노력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임시회 에서 7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승영 의장님, 이관우 부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장선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 재정비 추진에 따른 제언이라는 내용을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상버스 승차시 슬로프와 보도블럭간 유격간격과 보행자 도로변 보행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와 관련된 시설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 실태와 지체,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고 다닐 수 없는 도로변 보행로의 현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으로 확정 고시한 내용에 의하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가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평택시 시내버스 노선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299대중 저상버스는 56대 가량입니다. 전체의 18.7%에 불과하며, 앞으로 3년 동안 62%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교통약자 이동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인구의 5,183만 명, 약 30%인 1,540만 명으로 고령화 추세 등 전년도에 비해 약 18만 명이 증가했으며, 이 중 등록된 시각장애인과 미등록, 잠재적 시각장애인까지 합하면 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도보는 20.3%를 차지하여, 장애인택시를 제외하고는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시 경우를 살펴보면 2020년도 기준 평택시 기존 통계 자료에 의하면 평택시 인구 56만 470여명 중중 장애 등록된 시민은 2만 4,881명, 인구의 4.4%에 불과하지만 지체 및 시각장애인은 등록된 장애인의 59.6%를 차지하는 1만 4,841명입니다.

우리시는 소수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 ‘교통약자’란 생활 차원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의 이용편의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재정비 추진하기 위한 아래와 같이 3가지 제안 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상버스를 마을버스까지 확대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법 시행 후 17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교통약자는 이동에서 수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버스승강장에 저상버스 슬로프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도블럭 경계석 상한폭 폐지 및 턱낮춤 하는 보행안전 시설 사업을 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더 해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시설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요소는 제거하여 교통약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을 갖춰 주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로변 보행로 점자블럭 설치공사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사전. 사후 점검 활성화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각·지체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도 유명무실하며 인도에 화분·입간판 등 불법 적치물로 인해 안전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물리적·사회적 불편사항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하겠습니다. 보도 위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와 관련된 시설로는 점자블록과 자동차 진입억제용 시설인 볼라드가 있습니다.「교통약자 편의 증진 법」시행 규칙 및 2020년 5월에 발간된 평택시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활용법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상충되는 경우 상위법과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공공공간 적용대상 보행로(보도)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장애 유형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

사후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점검 절차가 더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장선 시장님 2022년도 신년사를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고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눈’의 역할을 하는 점자블럭의 적정설치비율이 50%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에게 보도란 반은 보이고, 반은 암흑인 공간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안전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권이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장애는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공감의 대상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다름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평택시의 공감행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