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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필선 의원 5분자유발언

71회 제2본회의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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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필선입니다. 박시선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4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신륵사관광지 컨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2030년 여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견청취안 4건, 이상 총 3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 심사를 위하여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차에 걸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여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여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여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0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신륵사관광지 컨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 출연계획 동의안, 여주시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여주시 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의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4건의 의견청취 중 2030년 여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여주시민회관 도시재생(인정)사업 변경(안) 의견청취, 이상 2건의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비도시지역) 건도 원안가결을 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여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있었으며,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대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도 원안가결을 하였으나 “용도지역으로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추가적으로 제시할 것”, 그리고 “개발사업 시 지역업체 생산 물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해줄 것”, 또한 “교통신호체계를 안전하게 구축하도록 해줄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등 심사보고서와 수정조례안 문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비록 원안으로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그 시행을 함에 있어서 위원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 중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부 안건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명확하지 않은 견해와 미흡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가 원활하지 못하게 진행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여 목적과 내용에 충실한 안건을 제출하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바치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넉넉한, 풍성한 한가위 되기를,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여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