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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214회 제1본회의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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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일정 시간 동안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로써 1999년부터 처음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하는 제도로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긴급 현안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및 발언, 서면질문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질문 또는 질의 형식은 한정된 의제와 내용면에서 형식에 기울었다는 지적에 따라 폭넓은 의정활동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5분 발언제도가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들에게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줌으로써 주민의 소리와 당면 사항, 현안 과제를 신속하게 집행기관에 들려주고 행정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서는 소관 사항 위주의 발언과 의안 심사 등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지차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가 행정 전반에 관한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는 효과를 얻을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전 의원과 간부공무원이 모두 참석하는 본회의장에서 발언함으로써 현안사항 전반을 공유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의상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발언 내용은 집행부가 공유할 사항이 아닌 우리 의회 내부의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본회의가 끝난 직후나 아니면 다른 날짜를 택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모여얼마든지 발언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5분 발언에 의하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 시정사항, 그밖에 해당 관심 사안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5분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