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수영 의원입니다. 제226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재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산시민께 모두 힘드시지만 조금 더 따뜻한 온기로 주위의 어려우신 분들과 함께 하는 마음을 부탁드려 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개선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방안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은 모든 공중 이용시설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이용편의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교통약자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시·군별로 개별 운영되던 장애인 콜택시를 2019년 10월부터 충남 광역 이동지원센터로 통합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산·천안은 차량확보에 따른 관외 운영을 추진 중이었으나 통합 운영으로 오히려 배차시간이 지연되고, 신청 대기시간과 예약통화가 지연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차량 운전자의 주52시간 근무로 차량운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불편함은 장애인에게 온전히 돌아가 예약전쟁을 치르고 대기시간 또한 길어 일상적인 출·퇴근 이용은 엄두도 못 내고, 미리 예약한 병원시간도 못 맞추는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안지역의 이용자 증가에 따른 왕복운행으로 관내 차량이 부족하여 효율적 이용에 어려움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가 이용 대상자입니다. 우리 시의 저상버스 도입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아직 없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에도 비휠체어 이용자가 많을 경우 휠체어 이용자는 외출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증 장애인,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바우처 택시의 도입방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충남도에 요청하여 주시고, 우리 시의 자체적인 개선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에서는 이제 바우처 택시나 임차 택시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용자의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교통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거주 장애인이 둔포까지의 출·퇴근에 아침저녁 3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현실, 배방에서 아산시내까지의 출·퇴근을 위해 카풀을 찾느라 애쓰는 장애인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지키고 싶어도 이동의 제약으로 일할 수 없는 장애인도 아산시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취업의 기회는 있지만 정작 출·퇴근이 막막해서 포기하는 장애인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교통약자, 장애인에게 보다 공평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이동이 자유롭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