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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0회 제1본회의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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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5분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아산 시민 여러분!2600여 공무원 여러분!온양5동·6동에 지역구를 둔 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이렇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약속이 지켜지는 나라!전세형 시장님이 아닌 아산시의 주인으로 아산으로 아산을 이끌어가는 시장님이 되시길 바라며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산시의 거리는 “경찰 국립병원 유치를 희망합니다.”라는 현수막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희망합니다.”가 아닌 “약속을 지켜라.”가 맞지 않습니까?

속앓이를 하면서 강력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로 인해 악영향을 받을까봐. 우리는 이렇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도 그로 인해 억울한 한이 맺히는 국민이 있어도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랏님이 해야 할 일은 억울함을 풀어주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나랏님이 백성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나랏님을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은 법을 잘 지키는데 의사결정권자인 그들은 법을 만들어 가면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37만여 아산 시민 여러분!우리 아산 시민이 먼저 그러한 행태를 인정하지 않는 선진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나로부터 만들어 갈 때, 모두가 함께 공감할 때 유익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민이 바로 서야 정치인이 바뀝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로 빠른 시일 안에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본 의원이 분명 5분 발언과 시정질의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을 자원봉사조례 제2장제10조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고 임기 만료 전까지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고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력을 맞추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의사결정권자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산 시민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의 모니터 화면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화면을 가리키며)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아이들을 위해 발로 뛴 법을 아주 잘 지킨 사례입니다. 아니, 지켜야만 실행할 수 있는 사례이기에 소개드립니다.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은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설치된 어린이 승강장입니다.

어린이집 및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동절기와 우기에 차량 대기 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여 대표회의를 거쳐 설치한 것입니다. 설치할 때까지의 과정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입주자 공유인복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입주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승강장을 놓아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파트 소장님께 전화가 옵니다. “대표님!

동의 서명을 더 받아야 해요.” “왜요? 먼저 다 받았잖아요.” “저희가 해석을 잘못했어요. 입주자의 3분의 2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실소유자라고 하네요?” “그게 무슨 말이죠?” “공동주택법에 나오는 입주자는 실소유자고, 입주자 등은 전세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산에 살고 있지 않은 실소유주들께 전화하고 서울, 대전 등에 찾아가 동의를 받아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1100여만 원의 어린이 승강장을 놓는데도 입주자 즉, 실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만큼 실소유자인 아파트 주민만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 사시는 분은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낸 만큼 돌려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2020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아파트에 이사 온 지 6개월이 지난 실소유주만 동대표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동대표를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2020년 개정을 통해 전세 사는 분들도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 개정되기 전에는 실소유주에게만 자격을 주었을까요? 아마 개정되기 전에는 전세 사는 분들은 떠날 수 있는 분이기에 만에 하나를 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의 주인인 시장님이 되어 주세요.”라고 한 동기는 한 신문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박경귀 시장, 몸은 아산에 재산은 서울에” 시장님께 강력히 묻고 싶습니다. 37만 아산 시민의 수장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만큼 소속감이 있는지, 떠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아산시의 1년 예산은 2조 원에 육박합니다. 1100여만 원의 어린이 승강장을 놓는데도 실소유주만이 결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집행하는 의사결정권자이신 시장님이 아직도 아산시에 전세를 사시는 전세형 시민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지금 당장 시장님이 사시는 아파트에 행위허가 시설을 설치한다면 투표를 하실 자격조차 없습니다. 2020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신설되기 전이라면 한 아파트의 동대표에 나갈 자격도 안 되십니다.

당선되시기 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지면 서울에 올라가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당선되셨으면 윤리적 판단, 도덕적 판단을 하셔서 집을 매각하고 내려오셨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신, 그리고 축사 때마다 말씀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이제 아산은 이곳 아트밸리 신정호에서 365일 축제가 열릴 거예요.

그리고 비엔날레도 개최하고 카페를 통해 미술전시회도 할 겁니다.” 시장님, 신정호에서의 문화예술 공연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아산시에 폐업한 곳은 387군데입니다. 하루에 하나 이상 서민은 망해서 힘들어하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으로 신정호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365일 한다고요.

하루 공연에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공연을 합니다. 아산의 경제가 나아졌습니까? 신정호는 접근성이 좋아서 공연을 보고 빠져나가는 경유지입니다.

홍성, 당진, 예산에 들러 국밥 먹고 출렁다리 보고 아산에 와서 무료로 공연 보고 집으로 올라가는, 정작 온양 원도심 시민들은 먹고 사는 생업이 우선이라 그분들이 낸 세금으로 펼쳐지는 공연을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전세형 시장님이 남발하시는 공약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은 본 의원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공약으로 강원도와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예는.......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