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등법원 의원 5분자유발언
판사가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냈더라고요. 작년에, 그런 분들도 잘 체크해 보세요. 실장님,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중 알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시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영덕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손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종혁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 신청한 납세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이 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영덕군 군세 감면조례 제10조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납부 방식만을 신청한 경우 현행 150원에서 500원으로 세액공제액을 상향하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현행 300원에서 1,000원으로 세액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입법예고는 9월 8일에서 9월 30일까지 22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추계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지난 9월 13일 공포된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안 제5조는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과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안 제23조는 기금관리와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 합니다.
부칙 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입법 절차가 촉박하여 조례 시행 전 준비사항인 위원회 구성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의 법적 효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의견이 2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의견 내용은 조례안 제3조 답례품의 종류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고향사랑기부금법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영상 모두 반영이 가능하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모금 접수되는 기부금과 이에 따른 답례품비, 운용비가 발생함에 따라 추계하였으며, 기간은 내년부터 5년간 10억원의 기금 수입을 예상하고, 답례품 비용과 운용비 등으로 5년간 6억1,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덕수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신청 방법이 2가지가 있죠? 재무과장 안종혁 예. 배재현 의원 하나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고향사랑 종합정부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는데 하고 있는지?
재무과장 안종혁 지금 아직 시범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배재현 의원 그게 빨리 좀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농협에서만 찾아가서 할 수 있죠?
재무과장 안종혁 예. 금융기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재현 의원 그런데 이런 것도 기부 신청하는 것하고 답례품도 농협에 가서 전부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안종혁 예. 시스템 상으로도 하고, 거기 안내를 해서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재현 의원 사실 우리 영덕군이 지금 재정이 열악한 군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재정을 보완도 하고 그 다음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신청하는 방법이 아마, 영덕 출향인사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신청하는 방법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제도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각종 행사 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분발하셔서 앞으로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안종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 예. 과장님 우리 영덕군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버스를 보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는데, 버스 뒤편에다가 고향사랑기부제, 이렇게 해서 “고향에 기부하고 혜택도 받으세요.” 이렇게 버스 뒷면에다가 홍보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덕군에도 혹시 관광객들도 많이 오실 수도 있고, 출향인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도 하나의 홍보가 되지 않을까 영덕군에도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요. 홍보할 수 있는 기간도, 그래서 우리 재무과 직원들이 전부 열심히 하는 것 또한 잘 알고 있고 더욱 더 홍보에 열을 함께 해서 물론 행정에서도 하지만 의회, 군민들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안종혁 하여튼 김은희 의원님의 고견을 잘 받아들여서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덕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덕군 해양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덕군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영덕군수 제출) (10시42분) 의장 손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해양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설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사업소장 이태호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영덕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해양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에 따라 공정위에서 영덕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의 시설 관람료 반환 사유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관람 중단 및 철회 시 이미 납부한 관람료의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인 관람객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제1항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제6조제2항에서는 관람권 발행 방법 및 관람권 구분발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제3항에서는 징수한 관람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는 3가지 경우의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해양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관리위탁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영덕군 해양체험장 관리▪운영 조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전대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사용허가 및 위탁의 취소 요건 중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요건 중 모호한 규정인 ‘제4호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였고,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중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규정인 제2항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15조 위탁의 취소 요건 중 모호한 규정인 ‘제4호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영덕군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해면 대진리 412-22에 설치 운영 중이던 영덕군 해양레저스포츠센터가 철거됨에 따라 본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 2건과 폐지 조례안 1건에 대해 2022년 9월 15일부터 2022년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지난 10월 27일 실시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개정 및 폐지 조례안을 잘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해양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해양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해양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3년-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 영덕군수 제출) (10시50분) 의장 손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종혁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처분 결정한 재산인 먹거리센터와 특산물 판매장을 처분하기보다는 보존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먹거리센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청▪품▪고 청춘집합뜰 조성사업 및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사업의 구현 대상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며 특산물판매장은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처분하지 않고 일반재산으로 보존하려 함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해 바이오뱅크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해양바이오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유용 심해 생명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관리▪활용 및 산업화 기반 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심해 바이오뱅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입지 선정 전까지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해 바이오뱅크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으로 사업내용은 병곡면 병곡리 59-2번지 외 5필지, 부지면적은 12,848㎡, 총 소요액은 59억7,4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에서 2026년 4년간입니다. 다음은 영덕시장 재건축 부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영덕시장 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영덕시장 재건축부지 확보를 위한 재건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덕시장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사업내용은 남석리 26-3번지 외 7필지 부지면적은 2,473㎡로 총 소요액은 13억4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4년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에서 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5회계연도의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과, 관리▪처분 총괄계획, 취득▪처분의 기준 및 계획,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입니다. 수립기간은 2023년에서 2027년 5년간입니다.
기타사항으로 해당 건은 2022년 10월 27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을 거쳤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먹거리센터하고 특산물판매장이 매각처분하기로 그 때 결정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안종혁 예. 2021년도 그 때입니다.
김은희 의원 그 때 또한 매각하고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분명히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도 변경하고자 이렇게 올라 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안종혁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관리비용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서 그 당시에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먹거리센터와 농산물특판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결론을 짓고 난 이후에 다른 행정수요가 지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재산의 활용도가 필요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거기에 청▪품▪고 청년집합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계획을 하고 필요해서 저희들도 파는 것보다는 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한 결정 번복을 불가피하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김은희 의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1년도에는 매각처분이 타당하다 했다가 2022년도에는 다시 와서 활용성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나왔을 때 본의원으로서는 그 때 매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번복된다는 사실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상황에서 다시 먹거리센터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다시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는 합니다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 했을 때는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공모사업보다 다시 한 번 다른 방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심이 어떻겠나, 제대로 쓸 수 있는 방안,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매각과 다시 용도변경해서 매각처분했던 것을 다시 하겠다, 했을 때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안종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예. 김성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먹거리센터와 특산물판매장이 21년 처분결정 대상으로 결정을 하고, 먹거리센터는 청▪품▪고 집합뜰사업으로 연계를 하겠다고 문화관광과로 이관시키려 하는데 특산물판매장은 그 때 사유를 보니까 활용도 저하 및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로 군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일반재산전환으로 민간에 매각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21년이면 불과 얼마 되지는 않거든요. 딱 1년만이고 지금 2년째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품▪고 집합뜰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차피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어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직 건물이 멀쩡하다고 보거든요. 나름대로, 그런데 특산물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 때 처분하겠다는 그런 사유를 보면 분명히 지금도 특별히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특산물판매장을 활용을 하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놀려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익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재고를 하든지 무조건 나중에 행정재산이 필요해서 매수하기 힘들 것 같아서 보전을 하겠다는 것보다 판매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방안을 내세워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안종혁 기존에 특산물판매장을 계속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매각결정을 하고 그 분을 내보내는 데도 상당히 오랜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임대주는 방향도 상당히 조심하고, 저희가 한번 주면 원 상태로 돌리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심사숙고해서 활용을 그렇게 하도록, 부의장 김성철 예. 방금 말씀처럼 용도폐지를 그 때 당시에는 강력하게 주장했던 군의 판단이 지금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려면 어떤 사업체계를 정확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나가셨다하니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안종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에서2027년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에서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03분) 의장 손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행정사무감사,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을 위해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군수, 부군수, 실▪담당관▪과▪단▪소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