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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103회 제1본회의200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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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의장님이 군수를 대리답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군수로 하여금 대리 답변하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군수의 대리답변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우리 의논을 좀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 "거기에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의장 이창웅 : 동의합니까? (의원들 "예"라고 말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5시28분 회의계속)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정용구의원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 본회의에 참석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불우시설이나 이런 데 위로 격려 계획이 미리 되어가지고 통보를 한 상태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폭피해자 같은 데는 오늘 합천시장이고 대목 장이기 때문에 군수가 온다니까 만나보고 시장을 가야되겠다, 오전에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또 가야 실버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을 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만나보고 우리가 오후에 가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변경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들 알고 계시지만 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3항에 의거해서 대리출석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기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가 토요일날 우리 의장님한테 정중히 이 관계를 설명을 드리고 부군수 대리참석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양해도 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의회를 군수가 경시하는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워낙 거리가 멉니다.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남시장 군수 누구보다 의회를 존경하고 의회와 함께 지역발전을 이루어나가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웅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희망찬 내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입니다만 금년에는 예년에 볼 수 없는 기상이변과 극심한 병충해 발생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수확을 앞두고 즐거워야 하는 추석명절이 한숨과 시름만 더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간절합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높은 경륜으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덕분에 합천군정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용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결산검사특별위원에게 변조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지와 변조해 제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의견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8월 26일 의원 간담회시 쟁점사항이 되었다는 내용을 중국방문 후에 귀국한 8월 30일 간부회의의 보고를 받아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아울러 수정 지시할 수도 없고 수정 지시한 사실이 또한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결산검사를 변조하여 제출해야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우리 군 수해복구는 공공시설분야에 총 715건 943억의 예산으로 이재민구호와 항구복구를 계획하고 조기마무리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한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 2002년도까지 준공된 것은 290건에 412억이었고 사고이월 401건에 312억원, 명시이월 22건에 111억원, 계속비이월 2건에 108억원으로 전체의 56%에 해당하는 공사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2003년도 이월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분야 복구사업비중에 40억2,100만원은 당해연도 국가세입부족으로 국고채 부담으로 남아 자금없는 예산을 이월조치 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현도로 2지구 수해복구사업비 6억원도 당연히 사고이월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 주무부서인 건설과의 업무가 제가 볼때는 일시적으로 폭주하고 행정처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수해복구를 조기에 마무리 하느냐 하는 쪽에 비중을 두었다고 봅니다만 사고이월 등 행정처리에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이 더하고 불용액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로 나타났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현도로 2지구 6억원은 2002년도 원인행위를 2003년도에 과년도 수해복구 보조금이 세입 되면 집행해야 하는 확정적인 금액인데 잠깐만한 실수로 불용처리됨으로써 예산의 적정운용과 회계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사업비가 예산상 조치되지 않는 경우에 수해복구의 특성상 예산의 조기집행과 공사진도에 따른 노임체불 등으로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고 불용액에서 제외토록 수정제출 하였던 불가피한 사정을 의원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2002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원본변경시 검사위원과 사전합의하여 제출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을 의회에서 선출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오영의원에게 말씀을 드렸던 바, 관계공무원의 설명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시면서 "알아서 해라"라고 말씀하셔서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결산안을 수정 제출하게 되었다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이 있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은 평소 업무를 소홀히 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의 잘못이라고 저는 공무원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향후 군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복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충고와 따가운 질책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금후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과 업무 연찬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안을 참작해서 고의성이나 의원님들을 속이기 위해서 수정 제출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으로 보고 관용을 베풀어주시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정용구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정용구의원 좌석에서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재무과장 이근수입니다. 강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의회 제출의견서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 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하고 검사위원의 의견서가 작성되었는데 지적사항 중 검사의견서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대행사업비로 편성된 가현도로 2지구 수해복구사업비 6억원은 결산검사 당시까지 자금이 송금되지 않은 사업으로 24페이지 "주요시정 및 개선조치사항" 부분은 25페이지 "불용액 50%이상 내역서"의 집계사항으로 민간대행사업비 6억원과 재해보상금 500만원은 상호 연관된 사업비라 부대경비로서 행정절차상 자금없는 예산이월도 사업시행 부서에서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잘못 처리하였는데 본 사업비를 불용처리 할 경우 자금의 적기 미지급시 민원발생 우려 등으로 불용액으로 지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게 설명드렸던 바 "알아서 해라" 하시는 말씀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회 제출되는 의견서에는 이 부분을 수정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제출 문서를 고의적으로 수정하였거나 이에 대한 이해 관계가 있어서 수정한 것이 아닌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한 순수한 뜻에서 처리한 사항임을 의원님들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업무에 보다 철저하고 완벽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강성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재무과장 답변에 대해 강성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성기의원 좌석에서 "알았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호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이전에 문제가 제기되고 부터 오늘까지 의원님 개개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설득력이 부족하구나 이러한 자책을 하면서 조호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의원님께서 먼저 건설과장에게 추경예산의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 드려야 건설과장이 나중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싶어서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뒤에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2차 추경시 예산편성은 어떤 근거에서 사업을 책정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본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입니다. 본 수해복구사업은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확정 통보내용 결과적으로 가현도로는 국비 4억8,000만원, 도비 1억2,000만원의 근거에 의해서 2회 추경시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불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가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현액에서 당해연도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삭제한 잔액임에 비추어 본 사항은 예산을 과다편성 했거나 편성해서 사장시켰거나 이러한 사항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결산추경시에 정리해서 다른 시급한 사항을,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재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불용처리하고 추경시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게 안맞느냐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해서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사업비나 작년처럼 특히 집중호우나 태풍 루사처럼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서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수해복구사업은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성립전에 작년도 과년도 국고세입으로 잡아서 예산 성립전편성을 해서 2003년 상반기 이전에 경기부양을 위하고 자금조기 집행과 아까 말씀드린 체불노임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해 조호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