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방형근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방형근 의원입니다. 제32회 정기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6월 1일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행 조례중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항을 일치시키고,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해대책기금을 시지정 금고에 예탁, 관리토록 보완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함으로서 업무추진의 일관성 유지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현행 재해대책기금의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업무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던 것을 기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다 업무를 쉽게 이해하여 명시된 용도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기금의 부실한 관리 및 운용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함은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8월 30일 법률 제 5405호로 재난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시에서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수시 안전진단으로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원활한 사후수습을 통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5월 23일 대통령령 제15802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내용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200제곱미터이상 대지안의 조경시 5미터이상의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심는 밀도를 완화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있는 수목의 식재를 유도하고, 옥상조경의 경우 화단 조성요건을 강화하여 건축물 준공검사를 위한 형식적인 조경이 아닌 건축물의 일부분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함으로써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접해있는 해안도시의 아름다운 특성을 최대한 살려 자연경관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 일반 주거지역내의 단란주점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현재까지 조례로써 정한 건축물의 용적율에 의거 고층건물의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해안도시로서의 아름다운 특성을 나름대로 유지하여 왔으나, 현행 건축조례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의 용도별 용적율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상위법에 위반이라는 지시에 따라 본 조항을 개정함에 따라 해안도시로서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접하게 되었으므로 집행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도지구 등으로 도시계획을 구분, 분류하여 해안도시로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9조 및 안 제60조의 개정은 대지안의 공지 확보에 있어 주거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신설하였으나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에서 주거지역안 의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1,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만 띄어야 할 거리를 규정한 집행부의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본 조항을 수정, 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상수도 요금 체계중 지역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써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통영시재난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