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방형근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장 방형근 의원입니다. 제34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동호항 방파제 파도막이 및 접안시설 설치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중 운영에 있어 다소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시 재정 부담해소를 위하여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하려는 것으로서 우리시는 그동안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시책의 정착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쓰레기 매립장 시설의 확충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의 인상으로 '98년도에는 18억여원의 결손이 발생, 시 일반예산에서 95%를 지원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에 더욱더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쓰레기 봉투가격의 20.3% 인상안은 건전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불가피함이 인정되나, 최근 IMF로 인한 경제여파와 어획량 감소로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또한 부족한 시 재정 확충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봉투 공급, 판매가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3% 인상안 보다 낮은 14%로 하향 조정하여 위원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1월 4일 행정자치부의 제도개선 사항 통보에 따라 현행 조례중 타법령과 상이한 조항을 일치시키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현행 배관기능사 2급만으로 제한하던 급수공사 대행업의 자격 기준을 공업배관기능사 2급을 포함토록 개선함으로써 그동안 전문인력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신속,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수용가의 계량기를 통과한 후 누수된 수량에 대하여는 누수량 전부를 수용가의 부담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누수량의 2분의 1만 상수도 요금으로 부과토록 함으로써 이에 해당되는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정확한 누수현황 파악과 누수 발견시 보수이행 명령절차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의 시행시기를 '99년 5월 1일부터 시행토록 위원 전원 수정하여 가결하고 여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증가하는 하수도특별회계 적자폭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청정해역 보존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하수배출량도 급증하여 '97년도에는 5억 5,000여만원의 하수도 특별회계 적자가 발생, 61.8%의 인상요인이 생겼으나, '96년도에 19% 인상한 후 현재까지 동결 됨으로써 하수도 적자폭은 매년 증가하여 왔습니다. 또한 2001년까지 255억원을 투자하여 생활하수를 100% 처리할 계획으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소요사업비 및 지속적인 노후관 정비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호항 방파제 파도막이 및 접안시설 설치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호항 외항에 1989년도에 기설치되어 있는 방파제가 태풍 내습시 높은 파고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항내 접안시설의 부족으로 대피 선박끼리 충돌하여 좌초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대피항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우리시가 남해안 어업전진기지 및 대피항으로서의 제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선 접안항인 동호항내에 기설치되어 있는 방파제에 파도막이 시설 및 접안시설의 확충은 반드시 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본 건의안이 관리청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송부될 수 있도록 본위원회 위원 전원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건의서 채택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동호항 방파제 파도막이 및 접안시설 설치 건의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