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방형근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장 방형근 의원입니다. 제39회 정기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17일 법률 제5,559호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 지역내에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외국인이 우리시의 투자지역 내·외에 입주를 희망하거나 현재 입주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체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투자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하여 침체되어 있는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견인구역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견인대상 자동차의 명확한 규정과 견인 대행업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는 "통영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나 견인지역과 견인대상 자동차의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 위탁 시행하고 있는 견인대행업체의 관리조항 또한 없어 지도, 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을 주요간선도로변 교통체증 우심 지역에 지정한 견인구역과 노상방치 차량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차량에 대하여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법인의 지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그 동안 다수 시민들에게 교통의 혼잡으로 불편을 주었던 부분들을 해소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4월 9일 대통령령 제16,244호로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과 녹지지역에서의 각종 제한행위를 대폭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동안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휴식공간으로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지역 내에서의 각종 행위를 지나치게 규제하여 토지 소유자와 이용 시민들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공원·녹지지역 내 점용허가 대상을 대폭 완화하여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도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급수장치의 종류 중에서 공용 급수장치를 공설공용 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로 구분하고, 저소득 주민이 사용하는 공설공용 급수장치 파손의 경우에만 시장이 보수토록 개선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 중에서 선박용 급수판매의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선박용 급수 공급자로 등록후 일정한 시설을 갖춘 선박 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도록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보건위생 향상과 수돗물을 이용한 불법 상거래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