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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부터 의원 5분자유발언

158회 제2본회의2008-05-01

조부터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조까지’등으로 용 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등으로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의장과 부의장 선출방식을 변경하며,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개정안 중 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을 삭제하고, 제8조(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의장과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10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하는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동 라외순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안건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박선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장 신상현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주민행정위원장 신상현의원입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약사법 시행규칙」등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조문에 맞게 별표상의 근거 및 적용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약국개설등록증 갱신 및 갱신기간 공고의 근거법규를 변경하고,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의 근거법규를 변경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의 근거법규를 변경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명칭을 ‘주민자치회’로 변경하고, 주민들의 참여 확대와 양질의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운영횟수를 늘리고 수강료 기준금액을 신설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프로그램의 운영횟수 및 수강료 등 운영기준을 정비하며, 연간 운영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후 1월31일까지 보고하고, 운영결과를 상반기는 7월31일까지, 하반기는 1월31일까지 보고토록 보고시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동 신상현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안건 1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선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 그리고 우리 구 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우리 구 의회 이복휘의원과 정현모⋅김관수 두 분 공인회계사 그리고 박재은 전 세무과장 등 네 명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복휘의원, 정현모 공인회계사, 김관수 공인회계사, 박재은 전 세무과장 등 네 명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안건 12.

구정질문의 건 의장 박선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 은 질문과 답변을 교대로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구정질문·답변 이 모두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 있는 발언통지서에 보충질문 하실 내용을 사전에 메모 하셔서 사무직원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제한시간 20분과 보충질문 제한시간 10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며, 제한시간 2분 전에 두 번을 타종하고... (2회 타종) 제한시간이 되면 세 번 타종을 하겠습니다. (3회 타종) 이번 제158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은 임채웅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채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 의원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여와 배려로 함께하는 자원봉사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하게 된 저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속 임채웅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오늘의 구정질문을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께서 다른 행사를 이유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한 구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할 구청장께서 참석하지 않는 이 상황을 주민들이 이해할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급한 선약이 있겠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리 급한 행사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간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이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석하지 않은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구정질문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구정질문과 답변이 해운대구민의 권익신장과 해운대구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 제출건과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55회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해운대구청이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기획주민행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구청의 사과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습니다만 구청은 이마저도 외면하였습니다. 이에 부득불 우리 상임위에서는 자료 미 제출 부서 책임자의 처벌요구와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운대구민 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월19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감사원에서 3월17일부터 19일까지 예비감사를 실시하였고, 예비감사 결과 본 의원을 포함한 해운대구민의 감사원감사 청구가 이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4월 중 정식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구청, 사과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한 의회의 결의를 무시하는 구청의 태도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감사원 감사까지 초래케 한 구청의 배포에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부구청장은 타 구에 근무할 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증빙서류 같은 것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는 다소 황당한 논리를 폈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과 조례가 있으면 문서로 답을 해 달라는 본 의원의 요구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을 해 놓고도 아직까지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해운대구청은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당연의 세계, 낯설게 보기’라는 주제로 경주에서 워크숍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 따르면 과거 관행적으로 처리해 왔던 행정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개선하거나 혁신할 업무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하고자 하는 취지가 바로 ‘당연의 세계, 낯설게 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운대구청의 행정은 당연한 것을 그저 당연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한 말도 지키지 않으니 다른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질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에서 요구한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거 관행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집행하여 온 업무추진비, 특히 현금지출과 관련하여 법적 규정에 맞게 집행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적사항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 이르게 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할 용의와 재발방지를 약속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달맞이 시비 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해운대구청은 지난 155회 정례회 기간 중 고창권의원이 질문한 해운대 달맞이언덕에 있는 친일문인 이광수의 시비 철거에 대해 해운대 구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운대구청은 해운대구민의 여론수렴을 위해 연초에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여한 인원이 무려 9,000명이 넘었습니다. 물론 중복투표를 고려한다면 건수로 표현을 해야겠지요, 어쨌든 대단한 참여입니다. 헌데, 다른 설문조사의 경우 참여율이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발동했습니다.

의원님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해운대구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게 총 51회였으며, 구민정보화교육을 제외하고 해운대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횟수는 10회였습니다. 이중 ‘해운대해수욕장 운영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응모한 건수가 14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가장 많이 참여한 설문조사는 ‘해운대백사장 금연구역 조성’설문조사로 참여건수가 4,519건이었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이 두 달인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1회 설문조사에 평균 650건 정도가 참여한 셈입니다. 반면, 달맞이동산 시비 관련 설문조사에 응모한 건수가 10일 동안 무려 9,227건이었습니다. 폭발적인 참여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들이 달맞이언덕에 있는 이광수 시비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많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부산일보와 오마이뉴스에서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일보는 1월10일자 기사에서 중복투표가 가능하고 마감 하루 전에 집중적으로 철거 반대표가 몰려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부산일보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작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월7일 밤 11시경까지 900명 가량이던 반대의견이 1월9일 오후에 갑자기 6,000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1월9일 오후 5시30분부터 7시까지 1시간 반 동안 반대의견이 1,000명 정도 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마이뉴스 기자가 직접 해운대구 홈페이지 자료를 캡처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작성한 기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마이뉴스의 보도처럼 1시간 30분 만에 1,000명이 넘게 설문에 응할 수 있는 것인지 무척 궁금하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중복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서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과장에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설문조사 기간 동안 매일 몇 명의 사람이 설문에 응한 것인지 그리고 설문에 응한 분들의 IP 추적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실무자에게 알아보겠다던 부서장의 답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지 못하는 답변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광수가 어떤 인물인지는 지난 두 번의 구정질문을 통해 고창권의원께서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지난 1월13일 방영된 ‘도전 골든벨’이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출제된 ‘우리역사 바로 지키기’문제를 보면 이광수가 어떤 인물인지 더 명확해 집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지금에 와서 이런 신념을 가진다.

즉, 조선인은 전연 조선인인 것을 잊어야 한다고, 아주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어버려야 한다고. 이 속에 진정으로 조선인의 영생의 길이 있다고…”, 1940년 매일신보에 내선일체를 찬양하기 위한 글을 기고한 친일작가는 누구일까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일본인 보다 더 일본인이 되기를 조선인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정신세계에서 창작된 시를 온전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해운대의 달맞이언덕 절경이 천황의 하해와 같은 시혜물 정도로 여기는 친일매국노의 시를 구청장은 평온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설문조사 기간 동안 매일 설문에 참여한 사람 또는 건수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설문에 응한 분들의 IP 추적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문화도시 해운대, 자원봉사도시 해운대를 목표로 하는 해운대구가 여론조작 의혹에 휩싸여야 되겠습니까?

친일 매국노의 시라도 시가 좋아서 주민들이 그대로 두기를 원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왜곡된 여론을 빌미로 향후 정책판단의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지난번 157회 임시회에서의 구청의 답변은 궁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묻습니다. 이렇게 조작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친일 매국노의 시비를 달맞이언덕에 두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솔직히 답변 바라며,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백지화하고 객관적이며, 투명성이 확보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구민의 의사를 물을 용의가 없는지 속 시원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에 따른 민원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지역을 둘러봅니다. 불결지는 없는지, 위험한 곳은 없는지, 도로나 보도의 파손으로 차와 사람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월에도 한 지역을 지나는데 문득 망치로 한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게 맞는지 하는 의문마저 들었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현수막 문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장애아동 어린이집 결사반대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장애아동 어린이집을 혐오시설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해당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이해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아동을 둔 부모와 아이가 이 문구를 보고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아찔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현수막을 빨리 철거하였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현수막은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 비슷한 장소에 또 하나의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결사반대 한다는 주민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현수막이었습니다.

순간, 작년 선진지 견학을 위해 다녀 온 홍콩의 노인요양시설이 떠올랐습니다. 치매와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을 위한 첨단시설에 놀랐고,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시설이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함께 있는 복합형 건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물어보았습니다. 질문한 제가 무안할 정도로 의아해 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그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사회구성원 누구와도 함께 공생공존 해야 함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2018년이면 전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 구성비가 14%인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이면 20%가 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저출산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멀지 않은 장래에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많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연대 원리에 의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요양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대로 지역 님비현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인원은 전체 노인인구의 3.1%인 10,71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116곳에 6,397명이 생활하고 있어 시설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에 시는 올해 말까지 요양시설을 247곳 9,866명 수준으로 늘려 전체 필요시설의 92%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운대구도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축 또는 계획 중인 노인요양 인프라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시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시설 건립과 관련한 해당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으로 시설 확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운대구 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얼마인지, 이에 대비한 요양 인프라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렇듯 노인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이유는 지역의 님비현상과 예산부족 등의 원인과 함께 구청장의 노인복지시설 확충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 노인요양시설 건립과 관련한 지역의 민원을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노인요양 인프라를 확충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되는 만큼 우리 모두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 설치에 구민들의 협조와 구청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넷째,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계획 및 현 청사 처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참여정부는 지자체의 특화기능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해운대구는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일원에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로 2005년 2월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실상부 해운대구는 우동을 중심으로 각종 국제회의와 화려한 행사가 연중 개최되는 컨벤션이 있고, 여름 휴가기간 1,5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천혜의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동과 송정을 잇는 해안선의 비경과 달맞이고개는 프랑스 니스나 모나코의 자연경관에 견주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가꾸어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좌동 지역의 거리, 도로에서는 새로운 영화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반면 반송, 반여, 재송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간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주민들은 물론 배덕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애쓴 결과 반송지역에 지하철이 건설되고, 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가 완공되거나 건립 중에 있습니다. 반여·석대지역에는 해운대구뿐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부산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전진기지가 될 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해운대구의 중심인 재송지역에도 해운대구의 신청사 이전으로 새로운 활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진척이 된다면 해운대구의 균형발전은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구청 집행부의 계획에 따르면 내년 2월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사착공이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비슷한 예로 남구청의 경우 2003년 12월에 신청사 건립공사 현상설계공모 공고를 한 이후 무려 1년 6개월이 지난 2005년 6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빨리 서두른 결과라고 합니다.

현상설계 공모에서 착공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과연 내년 2월에 공사착공이 될 수 있을지 구청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의 계획에 따르면 구청사 이전이 2011년 5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구청 이전이 되었을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주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민원이 두려워 대충대충 덮어 두고 간다면 더 큰 주민의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아니 더 좋은 시설물이 들어와서 구청 이전이 해운대 구민 전체의 축제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 이전 이후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있거나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동 임채웅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규발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이규발입니다.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 그리고 서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간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총선 실시 등 국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임시회를 맞아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18대 총선으로 시행하지 못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 그리고 각종 지역현안을 해결코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거둔 각종 구정성과를 바탕으로 올 해는 더욱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모든 구민이 일심동체, 한마음 한 뜻으로 해운대 발전을 위하여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예산절감과 조직쇄신 등 변화의 물결에 우리 구가 또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위기와 변화에 액션플랜을 마련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실용적 정책들을 많이 도입하여 세계일류 도시로 도약하는 시발점으로 삼아가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만족하는 세계일류도시로 진입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웅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 감사 자료 미제출의 법적 근거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개선’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답변 드리고, 그 외 사항은 해당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문에 대하여는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추진비 영수증과 지출결의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구정수행에 구의회와 동반자가 되어 구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지난 3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감사원 감사청구조사팀 팀장 4급을 포함하여 3명이 구청을 방문하여 본감사 대비 각종 자료요구 및 수집 등 예비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달 4월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팀장을 포함한 감사관 네 명이 본감사를 실시하면서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모든 서류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측은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저희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감사결과가 내려오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시정하겠습니다.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은 2008년 3월11일자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지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7일 전 국장 및 과장, 각 주무팀장 및 서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동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광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환경국장 신성우 관광환경국장 신성우입니다. 임채웅의원께서 질의하신 이광수 시비 철거 설문조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복투표와 관련하여 지난 157회 임시회 당시 고창권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구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으며, 이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중복투표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향후 새로운 시스템 구축 시 이러한 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참여자 수나 IP 추적은 자유스러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회원가입 없이 공개서버로,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전산망에 의해 운영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구 자체적으로는 조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에서도 9,000여 명이 참여한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적 판단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함께 향후 국비지원사업으로 송정까지 연결되는 달맞이 관광테마도로 사업시행 시 달맞이동산비 정비계획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동 관광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입니다.

임채웅의원께서 질의하신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에 따른 민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31일 현재 우리 구의 노인인구는 36,800명으로 정부의 요양 예측률 3.1%를 적용하면 1,142명이 됩니다. 여기에 시설요양·요양병원·재가요양 비율에 따르면 시설요양 대상자는 280명, 노인병원 입원대상자는 151명, 재가요양대상 노인은 711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입소시설의 경우 어진샘 소규모시설, 영화소규모시설을 신축․개소하여 35병상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건축 중이거나 예산이 확보되어 건축계획 중인 시설이 5개소 191병상으로 2009년까지 입소시설은 총 226병상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는 정부기준 숫자로 80%이나 요양병원의 경우 현재 명성요양병원 외 7개소에 588병상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기준의 389%입니다. 또한, 재가요양시설은 현재 487명이 이용할 시설을 갖추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건축계획 중인 시설을 포함하면 이용인원이 786명으로 정부기준으로 110%가 됩니다.

따라서 2009년까지 우리 구에서 수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총 1,600명으로 대상자인 1,142명 보다 초과하고 있으나 입소시설은 다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입소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마인드와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사업자를 발굴하여 시설확충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시설확충과 관련된 민원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선동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행정관리국장 강현석입니다.

임채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이전 시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그 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년 3월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1년 4월 센텀시티 내 신청사 부지를 매입하였고 2002년 7월 ‘신청사건립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6년 5월 7억원의 기금으로 5,708㎡를 추가로 매입함으로써 총 18,497㎡의 신청사 건립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2006년 6월,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중앙 투·융자 심사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구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금년 3월, 100억원 이상의 공공청사 건립시 받게 되는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일반공사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의 계획과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건립하게 되는 신청사를 기능적 측면에 치우치는 건축물의 단점을 보완하고 창의성과 예술성, 효율성을 겸비한 우수한 설계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현재 건축설계 현상공모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 용역심의 규정 등 관련법규에 의한 설계현상 공모 발주심의를 5월 중에 부산시로부터 득한 후 설계현상 공모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는 9월에는 응모작품에 대한 작품심사 및 당선작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3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09년 상반기까지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있을 현상공모 및 기본실시설계 과정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견 또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2007년 5월에 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서 현 청사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최적의 안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 이전에 따른 상권 위축과 공동화 해소를 위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주민에게도 유익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채웅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청사 건립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