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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109회 제3본회의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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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정송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구의2동, 능동, 군자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문종철 의원입니다.

현대에는 현재가 없고 미래에는 과거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현대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이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장마철로 접어들어 풍수해가 전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의 주제는 조례 상정의 적절한 시기와 광장동 제2마을 마당 관련입니다. 첫째, 조례 상정의 적절한 시기입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조례의 제정, 개정의 목적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 것입니다. 각 분야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법 시행에 맞춰 후속 조례를 조속히 개정 정비하여야 하며, 개정의 시기는 구민에게 최소한의 피해와 최대한의 혜택이 갈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1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부의 조례 상정의 시기는 분명 적절치 못하다는 것과 내용이 적절하지도 않거나 문제점이 있는 조례를 구민을 팔아가면서 원안 가결만을 종용하는 집행부의 행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분명 민선4기에 꼭 개선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이로 인한 구민의 피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본인들의 늑장 행정을 반성하기는커녕 구민을 팔아가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부담을 주고 의결에 영향을 주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또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금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각종 조례안건의 제출시기를 살펴보니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는 2006년 2월 6일에 제정된 후 16개월이 지나서 조례안을 제출하였고,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2004년에 제정되었고 2007년 광진구 예산에 공동주택 지원금을 편성하여 당연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느긋하게 있다가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하기 전에 이번에는 가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구민에게 많은 불만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해야 할 사업이 많으며 주민들의 전화도 많이 오고 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안을 검토의 여지도 없이 의회에 무조건 가결을 종용하며 주민을 이용하며 의원을 압박하고 의회를 나약하게 한다면 어찌 감시 감독의 역할을 다하겠습니까?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불합리한 조항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가 1년 이상 지나 지금 조례를 제출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의 무관심입니까? 아니면 업무 태만입니까?

조례가 늦게 개정되어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과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구청장님! 현재도 각 소관 부서별로 상위법 개정으로 필요 없어진, 폐지할 조례나 개정이 지연되어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엉터리 조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광진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조례에 대하여 일제히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을 1회성이 아닌 제도적으로 정기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제출되는 조례 안건에 대하여 법 개정 후 조례안건 상정 시기가 지연될 경우 그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물을 것이니 각종 조례 개정 시기를 일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장동 제2마을 마당 관련입니다.

광장동 제2마을 마당의 개요입니다. 위치 광장동 530-72외 1필지 237㎡ 약 71.7평, 준공일 2003년 12월 15일, 소요예산 보상비 8억 95만 8,000원, 조성비 2,630만 8,000원, 합이 8억 2,726만 9,000원 입니다. 조례안 상정하는데도 1년 이상이 걸리는데 방금 말씀드린 제2마을마당 옆 아파트 건축허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2006년 6월 15일 도시개발과 사업계획 변경승인, 같은 날 환경녹지과 마을마당 용도 폐지계획 수립 5일 후 6월 20일 마을마당 내 지장수목 이식승인 20일 후 7월 11일 공사착공 다음날 분양승인, 이와 같이 30일도 안 돼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니 어찌 생각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03년 2월에 공원이 조성되었고 2년 6개월 만에 없어진 공원입니다. 이게 바로 공원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워커힐을 올라가는 코너에 있습니다.

공원의 대체지가 분명 있어야 할 것이며, 곧바로 대체 공원을 조성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체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령 광진구와 건설사 간의 합의를 했다면 공원 부지를 절차에 의해 매각 했어야 하며 바로 대가를 지급 받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치솟는 지가인상으로 같은 액수의 돈으로는 공원부지 매입이 어려운 점을 알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2006년 하반기 구의2동의 경로당 부지매입을 예로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토지주가 매매가격을 합의하고 감정사에 감정을 의뢰하면 약 10여일 후에 감정평가가 나오는데 10일이 되지 않아 소유주는 토지가격을 인상해 달라고 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애로 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진구 어디라도 재건축 얘기가 다 돌고 있습니다. 마을마당 옆의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사기간은 29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후의 광진구 토지가격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합의 후 즉시 대금을 받아 대체공원을 조성했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6월 18일자 토지대장을 떼어보니 2003년 5월부터 2006년 9월 1일까지 3년 3개월 동안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6년 9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보면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재산, 단서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이라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진구가 3년 3개월을 소유하다가 서울시로 이전하면서도 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장동 제2마을마당 옆 530번지 일대의 광진 자이아파트 신축 관련 도시개발과장의 2007년 6월 20일자 설명 내용을 보면 마을마당 약 70평이 포함되지 않을 시에는 당초 지하 2층에 지상15층으로 승인되었던 것이, 마을마당 70평이 포함되면서 지하2층 지상23층으로 8개 층이 상향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소유주가 서울시이지만 어찌됐든 3년 3개월 동안 광진구 소유였습니다. 어느 걸로 보나 너무나도 설득력이 없고 특혜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는 반성하며 각성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 허가하고 합의한 일들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쉬쉬하다가 궁지에 몰렸을 때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여 의원과 의회를 곤욕스럽게 하고 명예훼손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40만 광진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의회의 동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의 관리, 위탁, 처분 등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앞으로 광진구 내의 공유재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은 물론 단기, 중장기 계획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실태 파악하여 주시기를 구청장님께 당부드리며 그에 관련된 사항 일체를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확실한 답을 알 때까지 계속하여 파악할 것이며, 말씀드린 내용이 모두다 의혹이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