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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승찬 의원 5분자유발언

162회 제1본회의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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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울산북구청의 윤종오 국회의원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는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600여 북구청 직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대의정치로써 지방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주민에 의해 선출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과 정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간접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만큼 주민의 요구와 이해에 맞는 행정과 정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주민의 생활 가까이에서 그들의 요구와 뜻에 따라 행정과 정치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자 풀뿌리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정치는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마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지방자치제도가 생활정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과 보다 밀착하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면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울산 북구청의 윤종오 전 북구청장 개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지역 골목경제를 책임지고자 하는 단체장의 소신 있는 행정을 공권력과 법의 잣대로 유린하는 것이며, 주민의 요구와 뜻에 따라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신 있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노동자 국회의원이자 진보정치인에 대해 공안검찰의 상식을 벗어난 폭력적인 선거법 위반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새누리당 구청장에 의한 구상금 청구는 공안검찰의 정치탄압에 대한 동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역발전을 함께 논의하고 협조해야 할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도 없이 북구청의 일방적 진행은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바라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이며, 단체장 스스로 주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부정하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1987년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 속에서 어렵게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단체장 개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처음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에도 집단민원과 행정사이에 이번과 같은 서로 간의 입장차로 인한 행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21년 전 처음으로 단체장을 선출한 지방자치제도 속에서 단체장의 소신 있는 행정과 정치적 결단으로 인한 문제부터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잘못된 사업 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단체장 개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체장으로 선출된 순간 개인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선출직이라는 특성상 주민들에 의해 평가받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직 의원을 비롯한 단체장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북구청의 구상금 청구는 그 결과를 떠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집단민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나름의 정책 실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재로 남을 것입니다. 단체장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 해 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시 윤종오 전 구청장이 코스트코와 관련해서 입점을 반대한 것은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지역 골목상권을 위한 지방단체장의 판단이고 상인과 주민들의 요구였습니다.

이러한 단체장의 판단과 권한을 소송으로, 법으로 걸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지방단체장은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현안으로 되어 있는 동대산 풍력발전소, 변전소와 송전탑 문제 등 주민들이 환경과 건강권을 주장하며 반대하지만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주민민원 때문에 허가를 하지 않은 모든 사업을 구청장 개인의 책임으로 묻는다면 주민의 요구에 대한 어떠한 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구청장이 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법 때문에 들어주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민의 모든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이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용되고 주민들의 요구를 법의 이름으로 짓밟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단체장이 국가적 주요 사업에 대하여 소신을 가지고 허가를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안장치를 마련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권리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역의원을 거쳐 단체장을 하시고 계시는 박천동 북구청장은 누구보다도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해 그동안 해 오신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매 순간 순간 신중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단체장으로 이번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앞으로 구정 업무를 소신 있게 해 가시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지 깊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충성어린 충고를 사심 없이 받아들이신다면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청장님 개인적으로 보나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 발전의 차원에서나 도움이 되고 올바른 판단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울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