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선 의원 5분자유발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조례안 심의와 관련하여 -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수선의원입니다. 2016년12월1일 개최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에서는 본 의원의 발의로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 제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의 책무는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 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고,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상호 교류협력에 노력해야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손상감시체계 및 성별 특성을 고려한 통계자료 구축과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손상 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문화 활동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행,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관련 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상호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국제 안전도시 WHO공인센터(ISCCC)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안전도시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나 유사위원회를 활용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북구의회의 심의결과 저를 포함해서 이상육의원, 백현조의원이 찬성을 하였고 4명의 의원이 기권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를 통과시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저의 소망과 안전행정을 기대했던 북구 주민들의 희망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의원은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고유의 임무이자 권한입니다만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북구의회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기권한 의원님들은 북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지, 왜 기권하였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길 바랍니다. 오직 주민만을 생각하는 북구의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