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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섬길 의원 5분자유발언

421회 제3본회의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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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섬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네 곳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복잡하고 민감한 가족·아동·청소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사법 서비스의 전문성과 접근성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 해체, 아동 학대, 청소년 비행 등 사회적 위기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정법원의 역할은 단순한 재판을 넘어 상담·조정, 보호·후견 등 종합적인 기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에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전문 인프라가 부재하여 도민들은 실질적 불편과 사법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의 소년 보호 사건은 최근 2.7배 이상 증가해 전국 14개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확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전담 조직을 갖춘 가정법원 설치가 시급합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는 전주시민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와 정부가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주가정법원을 신속히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은 전북자치도 도민의 사법 접근권 향상, 취약 계층 권익 보호 그리고 회복적 사법적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전주가정법원의 설치가 법적·제도적으로 즉시 실현되도록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사법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과 사회적 약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주가정법원의 설치를 포함한 전문 사법 기관 설치를 적극 추진하라! 이상 내용이 포함된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님과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