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우려를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지훈 의원께서 여러가지 우려스러운 면은 제외하고 현상을 가지고 몇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본의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도시계획조례가 총 8개 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7장에 용도지역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제한하는데 총 17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일반주거지역, - 나머지 부분은 전체 시에서 요청한 대로 그대로 인정을 했고, 다만 일반주거지역안에서 1종, 2종, 3종 이 부분만 가지로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종 세분을 하게 될텐데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시에서 제안하고 있는 100%, 180%, 230%는 전국 최하입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수정한 150%, 200%, 250% 이 안도 최하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자면 1종 같은데 서울, 수원, 청주, 마산, 여수, 안산, 성남 등등, 익산, 군산까지를 포함해서 전체가 200%, 150%까지를 적용하고 있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저희가 200%를 의회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와 비슷한 도시, 광역시 이런데도 200% 이상 250%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25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익산같은 경우는 300% 등 대부분이 250%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전주시의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안이 엄청나게 완화를 해서 전주시가 이렇게 완화하면 교통난, 또 도시기반시설이 다 무너질 것처럼 우려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특수한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용적률을 완화했을 때 시에서 주장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주민 주거환경을 위해서 좀 제한을 해야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용적률 완화시키는 것하고 전주시 도시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 이 보완장치를 따로 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까 1만㎡ 말씀을 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됩니다. 1만㎡면 한 3천평 되는데 3천평이면 전주시내 아파트 짓는데 다 포함됩니다. 여기를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됩니다, 3천평 이상이면.
그것을 사업자가 전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그 최종 승인을 누가 하느냐, 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도지사가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안에 도로폭, 건축높이, 용적률이죠. 그리고 상하수도 문제 등등 모든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적률을 풀게 되면 전주시 전체에서 마구잡이로 개발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또한가지 제6장 16조에 보면 개발행위조건허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하면, -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 "개발행위조건허가, 시장은 영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 제한이 있습니다. 1,2,3,4,5,6,7번까지 있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기반시설로는 처리용량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 공익상 또는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역사적이나 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 보존이 필요할 때 등등, 조경, 재해예방, 공공시설, 기타 도시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건허가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전주가 전국의 최하위,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안도 최하위일 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풀어줘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한 다른 도시의 평균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 충격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도를 지켜서 실제는 시에서 요구한 안의 20% 용적률을 높인 것인데 이것은 별로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령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규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용적률 관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나와서 여러가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차에 걸쳐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간담회 거치고 하면서 논의를 했던 바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