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였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2시에 이재균 위원장님이 본 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임위원장직은 본 의사당에서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이재균 위원장을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이게 어느 일개 개인의 도시건설위원장직이 아니라 우리 전체 의원이 뽑아준 도시건설위원장직입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의장이 접수를 받았다고 해서 단시일내에 어제 받아서 오늘 처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제 긴급 의장단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수 의원들한테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이 문제는 사퇴를 반려를 하고 더 다시한번 이재균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번 안건에 안올라왔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조 4항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기중에는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의원 전체 의견수렴없이 할 수가 없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사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임의규정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동의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의장이 본인의 의견과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반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강제규정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간담회 석상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모아볼 계획입니다.
또 여기에서 다시 이재균 위원장과 협의해서 정 안되면 임시회라도 소집을 시켜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점을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이재균 위원장님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