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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294회 제4본회의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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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4월에 임시회의에 상정이 되었다가 부결되었었죠. 부결된 이유는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다시 올리라는 그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에 토론회에 제가 참석했다고 그것은 라디오에서 했던 토론회였고 공청회를 진행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그런 공청회가 7월 11일날 있었죠.

그런데 저는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공청회를 진행했었는데 의원들 전체에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위원들만 공지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청회를 진행함에 있어 의원들에게 공지가 되지 않고 공청회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그 4월달에 그 안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조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외로 CCTV를 사용하지 못함에도 그 못한다는 그게 법에 규정이 있음에도 모든 CCTV 528대를 CCTV 통합으로 운영하겠다는 그게 4월안이었고요. 지금 수정된 안으로 지금 올라온 것은 방범용에 국한된 362대만 운영을 한다는 계획이었고 지금은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제업무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이것을 관제업무를 하고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범죄 예방률과 범죄 검거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범죄 검거율은 CCTV를 녹화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범죄가 일어나면 그 CCTV를 계속 돌려보고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해서 범죄 검거율은 높아지는 것에 본 의원도 일정정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범죄에 CCTV 관제를 함으로서 CCTV 설치를 하면 설치하고 관제하고는 조금 별개 문제로 봐야하는데 관제를 함으로서 범죄 예방율이 높아지는건가. 하지만 그 CCTV를 관제한다고 해서 범죄 예방율이 낮아진다고는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CCTV 관제센터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9명이 교대 근무를 해서 362대를 관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명이 몇 개의 CCTV를 그러니까 3명이서 120대를 관제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3명이서 그것을 다 관제할 수 있을 것인지, 범죄 예방을 할정도로 그렇게 관제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 관제 요원에 대해서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주요 행동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교육이 이 부분이 애매하게 되면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나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같은 그런 사례가 나타나기때문에 좀 이것을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 관제를 할 것인지 좀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조례안에 위탁 대상 사무에 보면 영상 감시 및 사건 발생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감시를 하고 사건이 발생이 되면 보고를 하게 되는데 보고하는 곳이 재난상황실 등 해당 부서라고 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명확이 밝히, 그러니까 재난상황실에도 보고를 하고 등 그러니까 재난상황실 등 해당부서라고 하는데 경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찰에 보고가 되면 어떤 절차에 대해서 경찰에 가서 이렇게 보고가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 재난상황실 등 전주시가 책임진다면 전주시의 어느 부서에 이 보고가 되는지, 아니면 경찰로 이런 보고가 넘어가게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보고가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해당 그리고 전주시에서 이게 책임성을 가지고 이 관제센터를 민간위탁하는데 중복되지만 해당부서에 중요한 것은 해당부서에 어떻게 연관시켜서 범죄 예방율을 실제적으로 높일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