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장태영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송성환 위원님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10년도 12월 6일 의결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 중에 지자체 민간위탁 제도관련 합리화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간위탁의 여러 가지 효율성을 뛰어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라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가 됐는데요. 우리 시는 그것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먼저 묻고 싶고요. 그 개선방안 중에 크게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선정할 때 전문가 심의절차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에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라라고 했는데 이러한 어떤 조례내용에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민간위탁사무의 법적근거를 충분히 마련을 하라는 것이죠.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위탁사무를 명확하게 명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 같은 경우는 별도로 문화시설 설치관리 운영조례로 묶을 게 아니라 구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도 개선안에 보면 별표에 문화시설해서 박물관, 도서관, 회관은 별도로 구분해서 그 시설별의 특성과 그 민간위탁의 어떤 성과, 취지 또 그 어떤 시민 만족도의 피드백 등을 정확히 민간위탁 과정에 반영하라는 게 있는데 그런 점에 봐서는 이 박물관은 별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박물관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러한 조례 마련에 집행부의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그 추진과정에 있었는지를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술박물관 또 저희 전주시가 추진한 5대 박물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대 박물관은 물론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 등록 그런 시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세 가지 시설 같은 경우에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민간위탁 사무로 볼 수 없다.
직영을 해야 된다라고 의결한 바도 있고 그것을 민간위탁시킬 때마다 우리 집행부가, 시장께서 약속을 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진박물관을 설립 추진했을 당시 전주를 방문했던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우리 송하진 시장님께도 아마 주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설보다는 반드시 전문인력을 확보하셔야 된다.
학예연구사를 비롯한 박물관 운영인력을 반드시 전주시 공무원 정수에 포함해서 계획해서 채용을 하시라. 그게 박물관이 문화시설에서도 다른 공공성이나 지금은 자료에 어떤 아카이브(archive) 기능이나 또 지금 현재 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에 위탁이 성과로 예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등을 정확히 해내기 위해서는 이것은 수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직영해야 된다라는 게 전주시의 입장이고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번번히 그간에 이것에 대한 개선이 없이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전주시에 지금 막대한 예산과 전주 시정방향에 전통문화중심도시의 어떤 비전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외부에서 평가하기는 정말 그 취지가 무색하게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를 갖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민간위탁으로만 계속 가야 되는지 이것을 지금 우리 전주시는 그러면 조례나 규칙 이런 어떤 사항이 아니라 전주시의 문화 정책방향에 있어서 방침으로 정하신 것인지. 이것을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